본문 바로가기
정치밥

조응천 무죄,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by 밥이야기 2016. 4. 29.
728x90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영입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다리고 기다렸던(?)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결정되었다. 20대 국회의원으로 조 당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한 박관천 경정은 집행유예가 선고돼 석방되게 됐다. 법원은 조 전 비서관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고, 박 경정에 대해선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것이다. 박 경정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복역중이었는데 오늘(29일)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된 것이다.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등이 담긴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지만 EG 회장 측에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이 외부로 유출한 문건들을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문건 17건 중 정윤회 문건에 대해서만 공무상 비밀 누설을 인정했다. 그것도 박경정 단독 범행으로 판단해 조 전 비서관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박 경정은 공무상 비밀누설 외에도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골드바를 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선 징역 7년 중형이 선고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골드바를 받은 혐의가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인정하지 않아 대폭 감형되었다. 결국 서울고법 형사4부는 청와대 문건 유출과 억대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 경정에게 1심의 징역 7년형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유출된 문건은 복사본, 추가본이며 대통령 기록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조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박 경정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은 2014년 11월 '정윤회 문건'으로 불리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내부 문건을 토대로 '비선실세'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보도로 촉발됐다. 당시 문건 내용의 진위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커지자 박근혜 대통령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며 의혹 규명을 주문했다. 검찰은 기존 수사부서에 특수부 검사들을 추가 투입한 끝에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을 기소했다. 조 당선인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했다"며 "대법원에 가더라도 저는 무죄를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