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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밥

조응천 항소심, 공무상 비밀누설죄 성립 여부는?

by 밥이야기 2016.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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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았던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그 중심에 섰던 인물은 누구일까? 여전히 수수께끼일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추천한 인물. 20대 총선에 당선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경기 남양주갑 당선인)과 박관천(50) 경정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29일에 있을 예정이라고 한다. 20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 심리로 열린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에서의 검찰 최종 의견대로 선고해 달라"며 조 전 비서관에 징역 2년, 박 경정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에 조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조 전 비서관은 지시에 따라 박지만(58) EG그룹 회장에게 문건을 전달한 것 뿐"이라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 결론에 공감하고 수긍한다. 다만 를 판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 경정 측 변호인은 "1심에서는 박 경정이 박 회장에게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정윤회) 동향' 문건을 건넨 혐의를 독자적으로 건넸다고 판단해 유죄로 인정했다"며 "풍문을 그대로 보고서로 작성한 점, 비밀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없는 점 등에 비춰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경정이 룸살롱 업주 오모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괴 6개 등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오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합리적 의심이 들 여지 없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설명했다.이어 "박 경정은 특별히 죄책을 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사실을 왜곡되게 말하지 않았다"며 "당시 곤란한 처지에 놓여있던 오씨가 수사기관의 환심을 사기 위해 몸부림치던 중 거짓말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짐작된다"고 지적했다. 조 전 비서관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누구보다도 현 정권의 성공을 바랐고 깊은 애정을 품고 있다"면서도 "검찰권이 이런 식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경정은 "원심은 본인이 박 회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 독자적으로 문건을 건넸다고 판단했다"며 "문건 전달은 보고가 마친 뒤 이뤄진 것으로, 문건에도 날짜가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자적으로 문건을 건넸더라면 분명 상관의 모진 문책을 받을 텐데 (문건을)건넸겠는가"라며 "대통령 국정 운영을 잘 보좌해야겠다는 충성심 하나였다.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다"고 호소했다. 조 전 비서관이나 박 경정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항소심 재판부가 29일 선고 공판에서 1심처럼 무죄를 선고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