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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밥

김복만 교육감,울산교육의 불명예일까?

by 밥이야기 2016.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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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의 현주소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겠지만, 교육 분야는 마냥 답답하다? 비전을 말하지만 비전은 커녕 더 후퇴하고 있다. 공유 교육은 불가능 할까? 늘 말뿐이다. 최근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선거비용 과다 청구 등 사기·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공판에서 교육감직 상실에 해당하는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한다. 왜 일까? 울산지법 제11형사합의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8일 김 교육감에게 선거관련 허위 회계보고서를 만드는 등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교육감이 이 보고서로 선거비용을 실제보다 많이 보전받은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교육감에게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을, 지방자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사건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된다”면서 “교육수장으로서 개인 영달을 위해 국가재산을 편취하고, 반성의 기미 없이 범죄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오늘(8일) 울산지법의 1심 선고공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 교육감은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김 교육감은 2010년 6월2일 실시된 교육감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인 사촌동생, 선거 인쇄물 납품업자 등과 짜고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린 허위 회계보고서를 만든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그는 또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총 2620만원을 과다 보전받은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도 받았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준용하고 있어 김 교육감이 벌금 100만원 이상형이 확정되거나, 사기죄에서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등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울산교육개혁연대 회원들이 8일 울산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교육의 불명예‘라며 ”김복만 교육감은 자진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김 교육감은 그동안 법정에서 “후보자가 직접 (인쇄물·현수막 업체들과) 계약하는 일은 없고, 저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었다. 선고공판을 마친 김 교육감은 법정을 나서면서 “불공정한 재판이었다”면서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 백년대계는 꿈일까? 학생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