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오늘(29일)발, 사건이 생겼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는 29일 김무성 대표가 촉발시킨 살생부 논란에 대해 긴급 진상조사에 착수키로 결정했다곺한다. 정 의원은 "김무성 대표가 나한테 '청와대 관계자가 자기한테 살생부명단을 언급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무슨 뜻일까? 살생부? 정 의원은 오전 <뉴시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한다. 정 의원이 김무성 대표가 말했다는 살생부 진원지로 '청와대 관계자'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정 의원은 살생부 논란 직후 김 대표로부터 2번 전화가 왔다고 밝힌 것이다. 정 의원은 "처음에(27일) <조선일보> 보도 직후 전화가 왔다. '당 대표한테 들었다는 걸, 직접 들었다고 하지 말라고 부탁하더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살생부는 누가 퍼뜨렸을까? 정 의원은 이어 "그런데 내가 공관위 면접에 가서 '당 대표에게 (살생부 문건 얘기를) 직접 들었다'고 언론에 밝히니까, 다시 (김 대표로부터) 연락이 와서 '자기가 정두언한테 찌라시 얘기를 한 거니 이에 좀 맞춰달라'고 다시 연락이 왔다". 찌라시? 그는 "그래 놓고선 이제 와서는 내가 자신의 발언을 과장했다고 언론에 해명하고 있다...평소에 누가 거짓말을 더 잘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올 것"이라고 김 대표를 겨냥했다. 다시 그는 "김 대표 본인은 (살생부 논란) 기사가 나가길 원한 것 같다. 그래서 기사가 나갔는데 논란이 되니까 왜 도망가냐...김 대표에게는 '30시간의 법칙'이란 게 있다더라. 일을 저지르면 30시간을 못 버틴다고. 이번에도 그 꼴"이라고 김 대표를 거듭 비꼬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김 대표가 응답해야 한다. 찌라시인지, 아닌지 답변하기 바란다. 정의원과 김 대표가 왜 엇갈린지, 확인해야 한다. 아무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는 두 사람의 대질심문까지 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니, 당 대표가 대질심문에 나서야 한다. 진실 공방이 계속될 경우 정식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은 "일단 들어보고 서로 진실공방이 될 때 결과적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가동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공작정치를 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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