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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밥

테러방지법, 독재 감시 체제 아닌가?

by 밥이야기 2016.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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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3일) 테러방지법은 운명일까? 숙명일까?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방침을 밝혔다.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어떻게 풀어나갈까?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유력해진 테러방지법과 관련해 "몸을 던져서라도 막겠다". 온몸으로? 정 의장이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강행한다면, 여야 강력하게 충돌할 수 있다. 이 원내대표는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나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사태도 아니고, 천재지변도 없다, 테러가 생길 것을 예상해 '예방적 비상사태'라고 하는 건 말이 안된다". 현행 국회법에는 전시에 준하는 사태. 천재지변 그리고 여야 대표가 합의 했을 경우에만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가능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정원이 지금도 기본적인 대테러 정보수집활동을 하는데 여기에 정보수집과 추적, 감청, 계좌 추적 권한까지는 주는 건 테러를 명분으로 국정원을 '빅브라더'로 만드는 것"이라며 "국정원이 전 국민을 지배하는 사회가 될 수도 있다". 틀린 말이 아니다. 누구를 위한 테러방집지법일까?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은 (보수정권의) 장기집권 시나리오의 서막". 지금 인권운동사랑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45개 시민단체가 국회 정문 앞에서 ‘국정원 권한 강화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긴급서명 및 1인 시위 돌입 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한다. 이들은 “테러방지법은 테러 및 사이버테러 방지를 이유로 국정원이 민·관·군을 지휘하도록 하는 등 국정원 권한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및 인권에 대단히 위협적인 법안‘이라고 언급했다.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하고 촘촘한 ‘테러 방지’ 기구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박근혜 정부가 진정 국민의 안전을 우려한다면 지금 힘써야 할 것은 인권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테러방지법 제정이 아니라 기존의 법과 제도가 잘 작동하는지 평가하고 정비하여 본래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국내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전 국정원장이 재판을 받고 있고 비밀정보기관의 독주를 견제할 장치가 아무 것도 없는 것이 우리 현실..국정원을 강화하는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민주주의 및 인권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테러방지법은 국민민주방지법이 아닐까? 국이 왜 또 다른 테러방지법을 강화한다는 것은 독재 감시체제와 크게 다를게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