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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은 최근 박원순 변호사가 인터뷰 내용을 '방송 보류'시켰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가 출연한 프로그램은 <정애숙의 '공감 인터뷰'>. 공감을 하든, 하지 않든 시청자가 판단해야 할 인터뷰 내용을 왜 공감가지 않게 보류시켰는지 궁금합니다. 사측이 방송 보류 결정을 내린 이유는 박 변호사가 '부적절 인터뷰 대상'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제작 실무 책임자들은 박원순 변호사 인터뷰 내용을 좋다고 평가했는데, 사측에서 싹둑 칼질을 한셈이지요.
사전적 의미의 블랙리스트는 감시가 필요한 위험인물들의 명단입니다. 범죄 수사 대상이지요. 즉 사회에는 블랙리스트가 유,무형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송인 김미화씨가 제기했던 블랙리스트도 KBS가 유형(문서화된)의 블랙리스트 명단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사측 혹은 권력)이 만들어 놓은 무형의 블랙리스트를 포함시킨 것입니다. 가이드라인, 보도지침까지 넓게 확장시킨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송의 공정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두 의견을 시청자들이 들어보게 만드는 겁니다. 상식적이지요. 만약 이런 틀이 없다면, 괴뢰정부가 만든 괴뢰방송일 뿐입니다.
이명박 정부들어 광의의 블랙리스트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방송을 막는 이유는 블랙리스트이자 보도지침입니다. 무형의 보도지침이 살아 있습니다. 과거 군사정부의 보도지침과 다를바 없습니다. 권력에 기생하고자 방송의 공정성을 버리고 자진해서 권력에 받들어 총하는 것 아닌가요? 결국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종합편성채널, 지상파방송과 특정언론사들이 어떻게 방송 흐름을 가져갈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공정성과 먼 자의적 해석과 무형의 블랙리스트, 보도지침이 판을 치겠지요. 편파성, 왜곡 보도가 너무 많으면, 알면서 속을 수도 있습니다. 미디어 감시기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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