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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밥

서울시 무상급식 반대광고는 아동학대다

by 밥이야기 2010.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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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오마이뉴스 유성호



학대(虐待). 학대는 물리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영역까지 포함된다. 미국에서는 아들의 비만을 방치한 엄마가 아동학대죄로 체포되기도 했다. 아동학대죄는 ‘학대’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법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서울시의 무상급식 반대 광고. 주요 신문에 실려 광고가 공개되자, 순식간에 인터넷에 퍼졌다. 퍼 나른 사람에게 죄를 물을 수는 없다. 아마 대다수는 광고에 등장하는 어린이이 모델이 사진 합성이라는 것을 몰랐을 것이다. 하지만 어린이 사진이 합성되었다는 것이 서울시 관계자를 통해 확인되는 순간, 이야기는 달라진다.

 

서울시는 사진 대여 회사로부터 사진을 제공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과연 그럴까? 얼굴사진의 당사자인 어린이와 부모가 합성되어 사진이 나갔다는 것을 알았을까? 사전 동의는 없었다. 사진 대여회사에서는 사진을 제공한 부모와 계약을 맺었을 것이다. 일반적인 조항에 동의했을 뿐. 즉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내용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있을 것이다. 무상급식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의제다. 한 어린이(초등학생)가 옷을 벗은 채 식판을 들고 있는 합성사진은 전면 무상급식을 강행하면 다른 분야는 헐벗을 수 있다는 은유와 직설이 함께 담겨있다. SBS 보도에 따르면 지금 해당 어린이와 부모는 큰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한다. 얼마나 정신적인 충격이 크겠는가. 합성사진 사용에 대한 여론의 거센 질타가 이어지자, 서울시는 사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제 와서. 이미 광고를 다 내보고 나서 하는 말이 면피용 닭발뿐이다.

 

이미 인터넷에 회자되고 있는 광고사진은 회수하기 힘들다. 인터넷이란 바다가 닫힌 저수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기획한 합성사진은 법적 검토를 떠나, 지탄 받아야 한다. 분명 학대다. 동의 없이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한 초등학생의 초상권을 짓밟은 아동학대죄나 다름없다. 결국 서울시는 합성사진을 통해 일반 누리꾼 까지 걸고넘어진 것이나 똑 같다. 만약 합성사진이었고, 부모 동의 없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누리꾼들은 어린이의 얼굴을 가리고 유표, 공유 했을 것이다. 문제는 버젓이 신문에 광고로 나간 것이 더 큰 문제다. 어린이는 어떤 심정일까. 그도 초등학생이다. 서울시 초등학교 무상급식 조례안 때문에 빚어진 일 아닌가. 서울시는 법 운운하지 말고 한 어린이의 정신을 학대한 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아울러 무상급식 반대광고와 마찬가지로 신문사에 사과광고를 내기 바란다. 물론 경비는 오세훈 시장이 사비를 털어야 한다. 뿐만 아니다. 해당 어린이와 부모를 찾아 사죄하길 바란다. 한 시장의 짧은 생각이 만들어 낸 결과가 어린이의 인권까지 짓밟았다. 지금 어린이가 학교에 가고 싶겠는가? 오세훈 시장은 진정 사과하기 전에 교육에 대해 말할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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