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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밥

임혜지 박사,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읽은 글‘ <낙동강 소송 원고 측 최종변론서>

by 밥이야기 2010.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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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오마이뉴스 윤성효(낙동강 소송 담당 판사인 문형배 부장판사가 낙동강 사업 현장에서


‘고등어를 금하노라’의 작가이자, 4대강 사업을 금하노라, 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임혜지 박사(건축학/독일 거주)가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렸네요. 제목은 <(운하) 나의 소유물이 아닌 것>. 국민소송단의 <낙동강 소송 원고 측 최종 변론서>를 읽고 쓴 소감의 글. 우선 옮겨 볼까 합니다. 내용이길더라도 역사의 기록(외침)으로 남을, 낙동강 소송 원고 측 최종변론서는 4대강 사업을 찬성하든, 하지 않든 모두가 함께 읽어 볼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정부에서 인디언에게 그들의 영토를 후한 값에 사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추장이 대답했습니다. "나의 소유물이 아닌 것을 내가 어떻게 팔 수 있나? 땅은 나의 어머니다.

어머니를 어떻게 팔 수 있나?" 그 인디언은 말했습니다. "마지막 나무가 사라진 뒤에야, 마지막 강이 더렵혀진 뒤에야, 마지막 물고기가 잡힌 뒤에야, 당신들은 깨닫게 되리라, 인간이 돈을 먹고 살 수는 없다는 것을"

국민소송단의 <낙동강 소송 원고측 최종변론서>가 인터넷에 떴습니다. 읽다가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12월 10일 선고가 있다고 합니다.

 

이하 출처 뷰스앤뉴스(낙동강 소송 원고측 최종변론서>/아래 더보기 클릭

 

 위의 글을 읽은 저의 소감

 "자연에 관한 한 양질의 의사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충분하고도 확실한 정보와 지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논리 정연한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의 주장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위의 글에서 인용)

저희 번역연대 회원들은 한국의 변호사님들과는 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는 법학의 전문가도 아니고 수리학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어느 나라보다도 하천개발의 역사가 깊은 독일의 자료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한국의 자료를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천개발의 폐해를 과학적으로 정리해놓은 독일정부의 공식자료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한국 정부측의 4대강사업 자료를 독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깨달았습니다. 자연법칙이 만국공통이라면, 사대강사업은 진정으로 시작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었다는 것을.

 
소송의 결과에 상관 없이 한국 국민의 자존심을 살려주신 변호사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국민소송을 이끄신 변호사님들의 노고에 대한 저희의 감사를 널리 알려주시기를 네티즌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출처:임혜지 박사 블로그>> 가보기

 

유구한 역사를 관통하며 한반도의 젖줄이 되어왔던 4대강이 死大江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조급증에 걸린 이명박 정부는 법을 어기고 소통의 절차도 없이, 막무가내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에 들어간 매몰비용에 매몰된채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사업을 속전속결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은 건물공사나 고속도로 공사가 아닙니다. 더 이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점검하고(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숙고해서 진행되어도 모자랄 사업입니다. 법원 뿐만 아니라, 정부는 낙동강 소송 원고측의 글에 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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