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많은 소송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부당하게 강제 해임 당한 분들도 소송을 했고, 반대로 국가의 이름으로 정부의 이름으로 개인의 이름으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오늘 정연주 전 KBS 사장의 배임혐의에 대해 법원은 무죄판결(2심)을 내렸습니다. YTN 해직 기자 소송, 현대미술관 김윤수 전 관장, 김정헌 전 문화예술위원장 소송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한 두 개 입니까?
부자 감세와 관련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 사이에 철회 의견이 나오자,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 위원장은 대통령의 공약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지요. 참 웃깁니다. 747(7대경제대국, 국민소득 4만달러, 경제성장률 연7%). 공약을 허구로 만든 정부인데, 부자 감세가 공약이니까 지킨답니다. 강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실세이며 고소영 내각의 핵심 인물이며,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인물입니다. 747 공약 일자리 창출을 탄생 시킨 주역 중에 한 사람입니다.
국가의 이름으로 박원순 변호사는 소송을 당하고, KBS의 이름으로 방송인 김미화씨가 고소를 당했지요. 국가와 정부는 권력입니다. 개인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명예훼손과 고소 사건을 당한 개인은 봉입니까? 만약 돈 없는 사람이 소송을 당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금권사회에서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습니다. 같은 사기죄라도 기업 총수는 집행유해요 돈 없는 사람은 감옥에서 옥살이 하는 사회입니다. 평등합니까?
인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8.8 내각 인사도 마찬가지고, 촛불 시위를 점화 시켰던 민동석 외교통상부 차관 내정자를 보면 이명박 정부가 민심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청와대 뒷동산에 올라 아침이슬 들으며 눈물 흘린 대통령, 고개 숙인 대통령을 국민들은 기억합니다. 그 주역들이 코드 인사, 대통령 찬양 인사라는 이름으로 다시 자리를 궤 차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초기에 법치를 강조했고, 다시 공정사회 카드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법치는 인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법만 알고 다스릴지 모르면 안 됩니다. 다스림만 있고 법의 잣대만 들이대면 안 됩니다. 국가의 지도자는 자기 입맛대로 측근 인사의 평가대로 임명하면 큰 일 납니다. 그런 사람은 필히 법을 어기게 되어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일어난 크고 작은 일들을 떠올리면서, 탄핵은 할 수 없지만 이명박 대통령을 이명박 정부의 상징으로써 책임자자로서 고소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토당토않은 고소사건도 줄지어 있으니. 새삼스럽지도 않습니다. 법리적 평가, 가능성은 추후에 생각하더라도. 저는 법을 한 때 공부했지만, 법을 잘 모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이 아니라도 고소, 고발당할 것입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국회연설에서 4대강 사업이 문제되면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건가요? 이제부터 법 좋아 하는 이들에게 법으로 물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 소송단’을 꾸려야 합니다. 백 마디 비판 보다, 이들에게는 법의 심판대에 올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쇠귀에 경 읽기 아닙니까. 비판하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중국문학의 거장 노신은 “불의를 비판하지 않으면 지식인일 수 없고, 불의에 저항하지 않으면 작가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작가가 아니라 살아 있는 시민으로 불의와 모든 비인간적인 것에 저항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이명박 정부를 고소한다면 100가지가 넘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가지가지 그만 속이시고 고소, 고발당하기 전에 진실 된 삶을 사십시오. 청년 예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 하십시오.
공감하시면 아래 손가락 모양 클릭 - 더 많은 사람들과 관련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정치밥'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원전수주 대가 UAE파병, 베트남 파병과 다를 게 없다? (1) | 2010.11.03 |
---|---|
대통령 영부인은 수사하면 안 되나요? (0) | 2010.11.03 |
신경민,“박칼린이 격투기무대에 오르지 않은 이유” (0) | 2010.10.26 |
이명박 대통령 시정연설, 제 2의 취임 공약인가? (0) | 2010.10.25 |
중앙일보가 유시민의 ‘복지’를 칭찬한 이유? (1) | 2010.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