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오늘(15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분가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1심(2010년 4월)에 이어 승소 판결을 내렸다. 브론산염이 국제기준치보다 많이 들어 있는 생수 제품 명단 때문이다.
1심 판결(행정법원)
“정보공개법에서 비공개대상 예외사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가·나목)로 정한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이거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로 봄이 상당하다”
오늘 2심 판결(고등법원)
"세계보건기구(WHO) 수질기준을 초과한 브롬산염이 검출된 먹는 샘물 생산업체 명단 등을 공개하라(승소 판결 요약의 변)"
국민 세금으로조사만 하고, 발표는 하지 않는다?
2009년 6월 18일 환경부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전국에 유통 중인 생수 79개 제품 분석 결과를 발표 했다. 그 중 8.9%에 해당하는 7개 제품에서 국제기준(세계보건기구 기준치 0.01㎎/ℓ) 을 초과한 브롬산염이 검출되었다. 하지만 환경부는 7개 회사에 시판하고 있는 생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생수제품 이름을 공개하라는 여론의 질타가 이어졌다. 참여연대는 정보공개청구를 환경부에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결국 소송으로 가게 된 것. 오늘 고등법원 판결 이후 환경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09년 10월 29일 시중에 유통 중인 47개 제품 중 수 19개 생수제품에 대한 브론산염 과다 함유 여부 검사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었다. 서울시가 공개한 정보에 의하면, 조사 대상 19개 생수 제품 중 총 4개 제품이 브론산염을 과다 함유한 것으로 드러났었다. 오늘 법원 판결 이후 서울시가 공개한 생수 회사 명단( 4개 제품)이 지금 다시 인터넷에서 회자되고 있다.
※ 먹는 샘물의 브론산염 모니터링 결과 기준초과 내역(서울시 자료)
환경부는 지금이라도 명단을 공개하라
결국 밝혀질 것인데, 왜 환경부는 명예훼손 당할 여지가 있다면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버티는 걸까. 환경부는 소비자의 권리를 아예 무시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대법원 판결 이후 명단이 공개된들, 지금 와서 무슨 영향을 미치겠는가. 그당시 브론산염 기준치를 넘겨 생수를 판매했던 회사들이 지금까지 브로산염 기준치를 넘긴 생수를 판매 하고 있겠는가.
이제 책임은 생수회사 뿐만 아니라 환경부가 져야 한다. 대법원까지 갈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생수 제품 명단을 공개하고, 소비자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 당시 판매된 생수를 먹었던 사람들이 집단소송을 내서라도 환경부의 안이한 대응방식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먹을 거리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회사들은 더 이상 사회에 발 부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 브론산염은 먹는샘물 제조공정 중 미생물 살균처리를 위하여 오존살균을 하였을 경우에 생성되는 ‘발암 우려 물질’로, 동물실험에서는 발암성이 확인돼,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기관(IARC)에서 잠재적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출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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