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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밥

권력의 관점에서 본 강용석 성희롱 발언

by 밥이야기 2010.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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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의원 성희롱 발언 사건 이후, 연이어 성희롱 발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경기 의정부시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여교사들 앞에서 발언한 성희롱 발언도 교육계의 강용석 의원 발언에 버금간다.

 
‘ 처녀 맞아? 임신한 거 아니냐?', '처녀성을 잃으면 예뻐진다는데', '(사랑니가 아파 치과에 가야 하는 교사에게) 애인이 너무 심하게 빨아줘서 이빨이 아프냐?', '결혼 안 한 노처녀라서 그렇다'.

 
문제의 발언을 한 교장을 해당 초등학교 교사 28명이 국가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고 한다. 자유 선진당은 여직원 성희롱 의혹에 휘말린 이강수 고창군수(민주당)는 사퇴해야 주장했다. 선진당 논평에 따르면 이 군수는 계약직 여직원에게 ‘누드사진을 찍자’고 10차례 넘게 강요했다고 한다. 이 군수는 ‘몸 만드는데 필요한 2달의 시간을 주겠다’,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외국에서는 3~40년 나이 차도 얼마든지 결혼한다’. ‘모델료로 50만원과 필름을 모두 줄테니 걱정말라’ ‘누드사진 찍기 3일 전부터는 속옷을 입으면 안 된다. 몸에 속옷자국이 생기면 안 된다”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이군수 성희롱 발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가 접수된 상태다. 민주당은 지난 5월에 당 윤리위원회를 열어 경고조치로 마무리 지었다.

 
성희롱(sexual harassment)이란 용어는 1973년 메리 로우 박사의 보고서에 처음사용 되기 시작하면서 보편화되었다. 성희롱은 성적이 괴롭힘을 뜻하며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 구분된다. 섹슈얼 허래스먼트. 성희롱은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되면 입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법을 알면서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것인가? 정말 몰라서 성희롱 한 것인가? 성희롱 하더라도 사회가 관대하게 용서해 주어서 그런 걸까? 다시 말해 성희롱에 대한 인식의 부재가 낳은 결과인 셈이다. 대부분의 성희롱 사건을 살펴보면 권력 상하 관계에서 자주 빚어졌다는 것 알 수 있다. 국회의원 신분이 가지는 권력, 교장과 선생, 직장상사와 부하직원 등. 권력 먹이 사슬 속에서 성희롱은 가부장제 권위와 맞물려 발생했다면 너무 확대해석인가?

 
성희롱은 단순하게 성적으로 실없이 놀리는 것으로 치부하기 보다는 권력관계로 의미를 확장시키는 것이 필요할 때다. 한국 사회는 정수복이 지적한 것처럼 이중규범주의가 뿌리 깊게 내려있다. 겉과 속이 다른 윤리의식. 자신이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비판의 칼날을 세운다. 자신들의 성찰과 반성은 보이지 않는다. 성희롱 발언은 어쩌면 한국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성희롱 처벌에 너무 관용을 베푼 것은 아닐까. 강용석 의원 성희롱 발언 사건을 통해, 오피니언 리더층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성희롱 발언을 해서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공직자 생활을 하는 모습이 반복된다면, 성희롱 사건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

 
강용석 성희롱 발언 파장을 통해, 한 개인을 단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만연하고 성희롱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점을 파악해서, 제도(법)도 더 강화시켜야 한다. 특히 권력층에 대한 성희롱 예방과 인식 개선은 시급하다.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에서의 이중성 행태와 적당하게 거짓말해도 괜찮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거짓말 하는 문화도 바꾸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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