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일명 화학적 거세법)이 시행된다. ‘화학적 거세(chemical castration)’. 과연 아동성폭력 사건을 줄이는데 기여 할지, 인권 침해적 요소가 강한지 다시 한 번 살펴 볼 문제다. 외국의 경우 미국의 몇 몇 주와 유럽(덴마크 첫 시행) 국가 중 일부, 이스라엘에서 시행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화학적 거세법’을 통과시킬 때마다 논란이 많았다. 플로리다주에서 이 법이 통과 될 때 어떤 칼럼니스트는 화학적 거세야 말로 과거 어둠의 시대로 돌아가는 법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왜냐하면 화학적 거세는 신체형. 사람의 신체에 가하는 형벌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아동성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나라보다 강력한 법률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학적 거세’ 만큼은 신중을 기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문 5,6조에는 ‘아무도 고문이나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인간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서 한 인격체로 인정받을 권리를 갖는다’.
아동 성범죄는 인륜을 무너뜨리는 흉악한 범죄다. 오죽하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발찌까지 채우겠는가. 하지만 ‘화학적 거세’가 아동성범죄를 막는 차선인지, 최선인지는 더 살펴보아야 한다. ‘화학적 거세’ 법을 통과시키면서 충분한 논의과정이 있었는지는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미국 공화당의 오바마(공화당의 차기 주자)로 불리는 루이지애나 주지사 보비 진달은 화학적 거세법을 통과시킬 때 직접 방송에 출연해서 이 법의 필요성에 대해 설득하는 자리를 갖기로 했다. 방송에 출연해서 발언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인도 출신 미국 최연소 주지사 보비 진달은 화학적 거세에 대한 반대여론이 많았으나 강경한 태도 고수했다. 성 범죄자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정에도 불구하고 진달은 주법안을 고쳐서라도 아동성범죄자들을 처벌하겠다고 단언한다. 하룻만에 화학적거세 입법안에 사인을 했다.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최첨단 기술로 화학적 거세를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천명. 미국에서는 아동성범죄자들을 몬스터(Monster)로 부른다. 300파운드의 남성이 8살 여자아이들을 성폭행하는 것은 가장 극악한 몬스터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루이지애나 주에서는 그 누구도 아이들을 해칠 수 없다고. 물리적거세안까지 나왔었으나 화학적거세로 최종결정했다.”
보비 진달의 강한 의지로 화학적 거세법이 마련되었지만, 법안이 마련될 때 많은 토론과정과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한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아동성범죄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데 과연 아동성 범죄를 막기 위한 종합적인 청사진이 마련된 상태에서 화학적 거세법이 마련되었는가? 일단 시행하고 보완하자? 화학적 거세 찬 반을 떠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은 여전히 부족해 보인다.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화학적 거세가 만능이 될 수 없다.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아동 성 범죄자에게 무슨 인권인가? 되물을 수 있다? 그렇다면 범죄자는 인권이 없어야 하나? 아무튼 화학적 거세법을 통해 이 땅에 다시는 아동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세상을 만들 의무가 어른들에게 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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