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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2

테러방지법 통과,국정원은 또 다른 괴물일까? 오늘은 3월 3일(삼겹살데이). 어제(2일)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 입법화됐다. 국회는 야당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종료된 이후 본회의를 열어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테러방지법 수정안(주호영 의원안)을 재석 157명, 찬성 156명, 반대 1명(김영환 국민의당 의원)으로 가결되었다. 2001년 9·11 테러를 계기로 김대중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주도로 만든 테러방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5년 만에 재탄생되었다. 테러방지법 관련 정부·여당은 한 발짝도 꿈쩍하지 않았다. 국정원에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조사, 추적 등 전례 없이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안은 190시간이 넘는 사상 초유의 필리버스터를 뚫고 국회 관문을 통과된 것이다. 국정.. 2016. 3. 3.
테러방지법, 독재 감시 체제 아닌가? ​ 오늘(23일) 테러방지법은 운명일까? 숙명일까?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방침을 밝혔다.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어떻게 풀어나갈까?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유력해진 테러방지법과 관련해 "몸을 던져서라도 막겠다". 온몸으로? 정 의장이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강행한다면, 여야 강력하게 충돌할 수 있다. 이 원내대표는 기자와 만나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사태도 아니고, 천재지변도 없다, 테러가 생길 것을 예상해 '예방적 비상사태'라고 하는 건 말이 안된다". 현행 국회법에는 전시에 준하는 사태. 천재지변 그리고 여야 대표가 합의 했을 경우에만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가능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정원이 지금도 기본적인 대테.. 2016.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