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3월 3일(삼겹살데이). 어제(2일)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 입법화됐다. 국회는 야당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종료된 이후 본회의를 열어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테러방지법 수정안(주호영 의원안)을 재석 157명, 찬성 156명, 반대 1명(김영환 국민의당 의원)으로 가결되었다. 2001년 9·11 테러를 계기로 김대중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주도로 만든 테러방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5년 만에 재탄생되었다. 테러방지법 관련 정부·여당은 한 발짝도 꿈쩍하지 않았다. 국정원에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조사, 추적 등 전례 없이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안은 190시간이 넘는 사상 초유의 필리버스터를 뚫고 국회 관문을 통과된 것이다. 국정원이 괴물일까? 또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북한인권법 등 해묵은 숙제 법안들도 처리가 이뤄졌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법안 등 남은 쟁점 법안들은 처리 가능성이 더 희박해진 상황. 여야는 개회와 동시에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신상발언을 놓고 고성과 삿대질을 주고받았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테러방지법이 악용된다면 저부터 앞장서 싸울 것...만에 하나 이번 테러방지법이 통과된 뒤에 악용사례가 하나라도 나오면 국정원의 존립 기반을 잃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9일간 무제한토론을 들으며 마음이 무척 무거웠다...그동안 이뤄진 오랜 여야 협상의 결과, 테러방지법 통제 장치는 다각도로 마련됐다고 봤다"고 자신이 직권상정을 설명했다. 정 의장은 "필리버스터에서 많은 의원들이 이 법에 대해 무제한 감청을 허용하는 법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실과 다른 주장...누구를 감청했는지는 공식기록으로 고스란히 남게 된다. 국정감사 등을 통해 사후에도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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