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자유2 ‘학생 종교 자유 대법판결’, 강의석 어제와 오늘 *사진출처:오마이뉴스 강의석(24). 2004년 6월 16일 대광고 교내 방송을 통해 “학내 종교 자유” “예배 불참” 선언을 하게 됩니다. 고 3 때이지요. 그 일로 학교에서 제적이 됩니다. 학교의 조치에 반발, 46일 동안 목숨을 건 단신투쟁을 통해 ‘예배선택권’을 학교로부터 보장받게 됩니다. 그후 강의석 씨는 복교가 되고 서울대 법학과에 입학하지만, ‘종교의 자유’를 놓고 긴 나긴 법정 싸움을 이어갑니다. 2010년 4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강의석 학생이 학교법인 대광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냅니다. 이른바 미션스쿨(특정 종교를 설립이념으로 세워진 학교)에서도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학생들.. 2010. 4. 24. 청와대에서 예배 보면 안 되는 이유?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월 청와대에서 목회자를 불러 예배를 보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지난 달 김진홍(두레 교회) 목사를 불러 예배를 보았다. 신앙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청와대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른 문제다. 한국은 국교가 없다.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 모든 종교가 자유롭게 열려 있는 국가다. 청와대는 정부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공간이다. 그렇기에 대통령 한 개인의 믿음과는 관계없이 다양한 종교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군대에서도 일요일이면 군인들이 종교 활동을 한다. 자신의 믿음에 따라 예배를 드린다. 만약 한 부대의 대대장이 기독교를 믿는다고 해서, 일요일에 목회자를 불러 기독교 예배를 연병장에서 드린다면 문.. 2009. 12.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