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29 “연예 기사, 독인가 약인가?” ▲이미지출처:네이버 메인 화면 캡처(이미지는 특정기사와 관계없습니다?) 연예기사. 남녀 연예이야기가 아니라, 연예계 소식, 스타 소식. 온오프라인에 이야기들이 넘쳐 났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진다는 것이지요. 연예산업은 이제 명실 공히 한국의 모든 대문을 점령했습니다. 머리 아프고 복잡한 기사 보다는 가십거리 연예기사가 톱을 달립니다. 그렇다보니 신문사나 방송사는 앞장서 연예계 기사를 선정적인 제목 뽑아 올립니다. 네이버 메인 뉴스기사(언론사 제공)를 살펴보아도 잘 알 수 있지요. 제목을 따라 클릭해보면 별 것 아닌 내용이 수두룩 빽빽 입니다. 연예가소식, 엔터테인먼트를 포괄하는 대중문화. 대중문화는 우리 시대 가장 강력하고 유혹적인 마력을 가졌지요. 비단 오늘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 2009. 12. 4. MB 씨, “MBS로, KBS 이름 바꾸세요” ▲이명박 대통령 대선 광고, 사기극의 중심에 김인규가 있었다. 이미지 출처:오마이 뉴스ⓒ 권박효원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방송전략실장을 지낸 김인규 씨가 KBS 사장에 임명되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이 KBS 사장 후보가 되었을 때 노발대발 설치던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 인사들. 이제 아예 KBS에 말뚝을 박을 생각인가 봅니다. 자신들이 하면 아무 탓도 없고, 남이 하면 걸고넘어지는 이명박 권위정부. 그동안 힘들게 쌓아 올렸던 방송 민주화를 하루아침에 삽으로 퍼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조지기는 이제 KBS 사장에 권력 최측근 인사를 포진시킴으로써 완성되었습니다. 물론 미디어법은 무효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미디어법까지 함께 들고, 집시법까지 개정한다면 이른바 토건왕국이 완성되는 .. 2009. 11. 20. 나경원 의원이 생각하는 ‘다수결 원칙’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불교방송 에 출연, “헌재 결정은 뒤쪽에 방점이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시 말해 헌법재판소의 결정, “과정은 위법인데, 미디어법은 유효”. 결론은 유효 다는 것이다. 유효이기 때문에 더 이상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 다고 못 박은 셈이다. 날씨도 추운데 마음의 못까지. 나경원 의원은 “가장 중요한 헌법상의 원칙인, 다수결의 원칙에 위배된 바가 없다 결국 이것은 가장 중요한 헌법상의 원칙은 위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효하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거든요” 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과 다수결원칙을 강조하는 김형호 국회의장, 안상수 원내대표는 과연 다수결 원칙을 제대로 알고 말하는 것일까? 민주주의 사회의 절차적 목적가치와 원칙을 이야기 할 때 빼놓지 .. 2009. 11. 2. 미디어법 재논의, 3인 3색<진중권·나경원·안상수> 헌재가 만들어 낸 불후의 명문 “절차는 하자가 있지만, 결론은 유효다. 국회에 맡긴다” 공을 국회에 던지려고 했는데, 공 받은 시민들이 헌재의 공으로 패러리 공화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디어법 헌재 결정이 나자 가장 발 빠르게 한나라당 나경원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의 새의 기쁨을 노래했습니다. "오늘 헌재 결정을 계기로 모든 소모적인 논쟁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21세기 방통융합시대에 부응하고 국민에게 방송주권을 찾아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여야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경원) 진중권은 자신의 블로그에 " 미디어법 재논의해야"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헌재의 결정은 각종 패러디의 대상이 되고 있네요. 정치면 "선거에 졌지만 패배는 아니다." 경제면 "위조는 했지만 지폐는 .. 2009. 11. 1. 이전 1 2 3 4 ···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