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2 신해철, “한마디로 겁줘봤자 역효과란 거죠” 가수 신해철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자신의 홈페이지(신해철 닷컴)에 글을 올렸습니다. 글 제목은 '무혐의 유감(ㅋ)'. ‘무혐의가 유감인데 ㅋ라’ 신해철 씨 답네요. 신해철 씨는 작년(2009) 4월에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합당한 주권에 의거해 또한 적법한 국제 절차에 따라 로케트(굳이 icbm이라고 하진 않겠다)의 발사에 성공했음을 민족의 일원으로서 경축한다"라는 글을 날렸습니다. 날리자마자 보수단체에서는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 고무 조항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신해철 씨를 고발했습니다. 신해철 씨가 조금 길게 남긴 자신의 무혐의 소회 글 중에서 가장 고갱이가 되는 문장만 옮겨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국민들은 자존심이 강한데다가 이미 민주주의의 맛을 경.. 2010. 2. 2. 신해철 발언, 국가보안법 위반일까? 지난해 4월 가수 신해철 씨가 자신의 홈페이지(신해철닷컴)에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합당한 주권에 의거해 또한 적법한 국제 절차에 따라 로케트(굳이 icbm이라고 하진 않겠다)의 발사에 성공했음을 민족의 일원으로서 경축한다"는 글을 올려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말을 두고두고 곱씹다가 참지 못해 같은 달 4월 바른 대한민국을 세우자며 때 지난 낡은 이데올로기(색깔론)를 드밀며 국론을 왕왕 거리며 분열시키기 바쁜 보수단체 라이트코리아와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두 사람이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 고무 조항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신해철 씨를 고발했지요.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ㆍ고무등)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2010. 1.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