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일이 발생했다? 우병우 이야기가 아니다? 이석수 특별감찰팀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을 어떤 혐의로 고발했을까? 이 감찰관이 특별하게 해야 할 일 아닌가? 서울중앙지검은 이 특별감찰관이 한 달 전에 박 대통령의 동생 근령 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해왔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 8부에 배당하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기 혐의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 검찰 관계자는 박근령 씨의 사기 혐의는 권력형 비리는 아니고, 단순 사기 혐의와 관련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그리고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박근령 씨는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2남 1녀 가운데 둘째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이다. 이와 별개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수사 의뢰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아직 사건 배당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어디에 배당할 지 그리고 이석수 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는 고발 사건과 함께 수사하도록 할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근령씨가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의해 지난달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언급한다면, 서울중앙지검은 23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한 달 전에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있었다”며 “박근령씨에 대한 고발 사건이며, 적용 법조는 사기였다”고 밝혔다. 육영재단 이사장을 지냈던 박씨는 재단을 둘러싼 갈등으로 박 대통령과 절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 매체에 따르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수석 이외에 2명의 차관급 이상 고위 인사를 감찰하고 이 중 한 명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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