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모래시계 이야기가 아니다? 검찰이 고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62)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그런데 홍 지사의 처남이 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한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오영신 부장검사)는 교도소 철거공사 수주를 미끼로 건설업자 ㄱ씨에게서 9700여만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홍 지사의 처남 이모씨(57)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경향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ㄱ씨에게 서울 구로구에 있던 옛 영등포교도소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해주겠다는 명목으로 2013년 2월부터 8개월 동안 9차례에 걸쳐 97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ㄱ씨에게 “매형 입김으로 영등포개발사업의 토목과 철거는 무조건 내가 하기로 돼 있다”면서 “내가 대표로 있는 건설회사는 토목을 맡고, 철거공사를 맡는 대신 1억원을 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또다른 건설업자 ㄴ씨를 상대로도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벌였다가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 역시 영등포교도소 철거공사 계약을 미끼로 ㄴ씨로부터 1억1100만원을 챙겼다는 점에서 사안의 성격이 유사하다. 앞서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3월 무렵 ㄱ씨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이씨를 불러 조사한 다음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처남이 매형 이름을 팔아 돈을 챙기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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