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시절 보좌관을 지낸 정윤회(61·사진)씨. 최근 전처 최서원(60)씨를 상대로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을 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지난 2014년 5월 최씨와 합의 이혼한 정씨는 지난 2월 서울가정법원에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정씨에 따르면, 전처 최씨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냈던 정씨는 최씨의 숨겨진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7월말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냈다. 재산명시 신청은 재산분할을 위해 법원에 재산공개를 요청하는 제도로, 수표나 증권, 보석류 등 전체 재산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최씨는 고 최태민 목사의 다섯번째 딸로, 수백억원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 쪽은 최씨의 재산이 모두 드러나면 정씨가 최씨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최씨에게서 재산 목록을 받아 검토할 방침이다. 청와대의 숨은 실세라는 의혹을 받았던 정씨.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 A채널 보도에 따르면, 정윤회 씨 검찰 소환(2014년 12월) "박근혜 대통령과 접촉한 사실이 있나요?) 없습니다" 정 씨 측이 최근 최 씨의 숨겨진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재산명시신청은 재산분할을 위해 법원이 재산 공개를 요청하는 제도로 수표나 증권, 보석류 등 상세한 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하는 만큼 "숨겨진 재산을 밝힐 수 있다"는 게 정 씨 측의 판단. 정 씨 측 법률대리인은 "최 씨의 재산을 낱낱이 밝히면 정 씨가 최 씨에게서 수십억 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윤회 씨 지인은 "명시를 안 하면 다른 절차를 밟아야죠. 허위 명시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죠." 서울가정법원은 전 부인 최 씨에게서 재산 목록을 받아 검토할 방침이다. 정씨와 최씨는 2014년 5월 조정을 거쳐 이혼했다. 이들은 당시 재산분할에 합의했지만 이후 지켜지지 않자, 지난 5월초 정씨가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냈다. 정씨는 1998년 박 대통령의 정계 입문 때부터 보좌진을 맡는 등 오랫동안 측근으로 일했다. 최씨는 박정희 정권 말기인 1970년대 박근혜 대통령의 멘토 역할을 했던 최태민 목사의 딸이다. 최 목사는 비리 의혹으로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 등으로부터 내사를 받기도 했으며, 수천억원대 재산가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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