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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밥

종현이법 부모, 백혈병으로 숨진 이유?

by 밥이야기 2016.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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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이 오는 729일부터 실행된다. 문제는 법안에 대한 홍보나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의료계에서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 그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다. 의료 사고로 9살 아들을 잃은 부모가 무려 6년간을 발로 뛰며 만들어낸 환자 안전법. 숨진 아이의 이름을 따 '종현이 법'이라고도 불린다. 의료 사고 내용을 국가가 보고받아 관리하고 함께 공유하자는 법인데, 한계도 있다. 지난 2010, 백혈병을 앓고 있던 9살 정종현 군. 완치를 눈앞에 둔 시점, 의료진은 항암제를 엉뚱한 위치에 주사했고 종현 군은 열흘 만에 숨을 거뒀다. 비슷한 사고가 이미 수차례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종현 군 어머니. KBS 보도에 따르면, 김영희(정종현군 어머니/2011) "한 명만이라도 이 사고를 미리 알려줬으면 종현이 내 곁에 있지 않겠나 그 생각했거든요." '2의 종현이'가 나오지 않도록 의료 사고의 유형을 의료기관이 공유하는 법을 만들자며 정부와 국회를 오가며 설득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2014'종현이 법'으로 불리는 환자 안전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17개월만인 오늘부터 시행된다. 종현 군이 숨진 지 6년 만이다.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나면 의료진이나 환자 가족이 정부에 이를 알리고, 의료기관이 공유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병원은 환자 안전 전담 의료진을 따로 둬야 한다. 김영희(정종현군 어머니) : "현장에서 그런 많은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고 분석이 잘 돼서 또 일선에서 다시 내려가서 안전을 위한 매뉴얼로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입법 과정에서 병원의 보고 의무가 자율 보고로 바뀌고 처벌 규정이 사라진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환자안전법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망·장애·장해 등의 환자안전사고를 의료인이 정부에 자율적으로 보고하고, 정부가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보를 분석해 의료기관에서 더 이상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피드백하는 일종의 환자안전시스템이다. 한마디로 환자안전시스템은 즉 보고·학습시스템인 것이다. 앞서 말한 빈크리스틴 투약 오류 사건으로 사망한 종현군의 이름을 따서 종현이법이라 칭했던 환자안전법의 제정 취지가 말해주듯, 이 법은 의료기관에서 같은 환자안전사고가 반복되지 않게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환자안전법 핵심은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자율보고에 있다. 의료인은 현장에서 국내 의료 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을 가장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주체다. 잘못된 의료체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의료인이 가진 정보가 국가 차원에서 공유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사고에 대한 죄책감이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의료인이 환자안전사고를 보고하기 꺼리면 충분한 정보 축적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환자안전법에는 환자안전사고 보고를 의무가 아닌 자율로 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오는 729일 시행을 앞둔 환자안전법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할지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보내고 있다. 환자안전법의 꽃은 보고이지만, 환자안전사고를 보고함으로써 촉발될지 모르는 의료분쟁과 의료인 처벌 증가, 의료기관 평판 저하 같은 의료계의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