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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밥

치약간암 유해성분,구강 용품 트리클로산?

by 밥이야기 2016.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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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는 금이다. 아시다시피 치아에 이상이 생기면 고통과 돈의 길? 치아가 무너지면 인생까지는 아니겠지만, 치아는 그만큼 중요하고 중요하다. 치아와 관련된 것 중 매일 매일 친구처럼 만나는 것은 칫솔과 치약. 기본이다. 그런데, 치약이나 가글액에 들어가는 살균 성분, 트리클로산은 그동안 유해 논란이 일어났다. 왜 그럴까? 정부가 그동안 논란이 있는 물질에 대해 사용을 금지시켰다. MBC 보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해 논란이 있는 성분을 구강제품에 함유하지 못하게 하거나 함량 기준을 줄이는 내용의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한다. 이유인즉 개정안에 따르면 치약, 가글액, 구강청결용 물휴지 등의 구강용품에는 트리클로산 사용이 금지된다. 살균 기능이 있는 트리클로산은 간 섬유화와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며 유럽연합에서도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역시 유해 우려 물질인 파라벤에 대한 함량 기준도 제한된다. 가글액의 경우 기존 0.8%까지 허용되던 것을 0.2% 이하로 제한. 유방암 발생 원인이 되거나 남성생식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의 극히 일부에만 사용되는 물질이고 함량 역시 인체에 유해한 정도는 아니지만 철저한 안전 관리를 위해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시판 중인 치약 2천여 종 중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건 19개 제품, 구강 청정제는 한 개 제품에 사용되고 있다.

뉴시스 단독 기사에 따르면, 국내에 시판 중인 일부 유명회사 제품을 포함한 치약 등 의약외품 중 60여개 제품에 유해 성분 '트리클로산'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트리클로산은 간암을 유발하는 유독 물질이라는 사실이 이미 수년전 연구실험결과 알려진바 있다. 하지만 식약처는 최근에서야 국내 제품들에 대해 사용금지 조치를 내려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은 국내 2000여개 치약·폼클렌저 등 가운데 한국콜마의 '화이트 플러스 치약' 등 64개 제품에 '트리클로산'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누나 치약 등에서 치주질환 예방이나 입냄새 제거, 향균제, 보존제 등으로 쓰이는 '트리클로산'은 유방암이나 불임 등을 유발하고 갑상선 기능저하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부와 경구를 통해서도 체내에 흡수될 수 있다. 지난 2011년 미국 캘리포니아대 연구팀도 트리콜로산이 간섬유화와 암을 일으킨다는 동물 실험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