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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밥

김수환 추기경, 그의 삶을 많은 사람과 나눌 필요가 있다?

by 밥이야기 2016.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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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종하신 김수환 추기경. 일요일(26일) 한 매체를 통해,고(故) 김수환 추기경의 말씀을 활자로 옮긴 '구술원고' 관련 기사를 읽어보았다. 종교를 떠나서 잊겠난가? 김수환 추기경이 선종하신지 1년 되는 날이 쓴 메시지가 떠오른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밥이 되어주십시오” 고 김수환 추기경이 살아 생전에 자주 하신 말씀이다. 서로 밥이 되어 준다는 것은 무엇일까? 한국 생명사상에 큰 획을 남기신 고 무위당 장일순 선생이 남긴 “내가 밥이다”라는 글이 떠오른다. "우리 천주교회는 빵 믿는 교회 아닙니까? 예수께서는 스스로 빵이라 했으니까요.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내가 밥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낟 곡식 한 알 한 알이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우리 모두는 하늘과 땅이 먹여 주고 길러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만물이 모두 하늘과 땅 덕분에 살아 있고 그의 자녀들이니 만물은 서로 형제자매 관계 아닙니까? 짐승도 하늘과 땅이 먹여 주고 벌레도 하늘과 땅이 먹여 주고 사람도 하늘과 땅이 먹여 주고 “(무위당 장일순 잠언집)
내가 너의 밥이다. 서로 밥이 되어 주어야 한다.그러나 현실은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향한 일방적인 강요만 요구된다. 내가 너의 밥이다가 아니라 "다 내 밥이다."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고, 갈등의 늪으로 빠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진작가 전대식(60)씨는 20년간 재단법인 평화방송, 평화신문의 사진기자로 일하며 김 추기경의 모습을 누구보다 가까운 곳에서 사진으로 기록했다. 전씨는 김 추기경이 선종하고서 추모의 의미로 자신이 촬영한 사진을 선별하고, 미발표 자료를 발굴해 선종 3주기이던 2012년 김 추기경 사진 전시회를 열었다. 관심이 뜨겁자 전씨는 사진과 함께 김 추기경의 생전 말씀을 엮은 사진 에세이집 '그래도 사랑하라'를 펴냈고, 이 책은 주요 서점에서 베스트셀러로 선정됐다. 하지만 출간 2년 만에 분쟁이 시작됐다. 평화방송 측이 김 추기경의 말씀과 사진을 문제 삼았다. 전씨 책의 김 추기경 말씀 일부가 평화방송이 2004년 펴낸 '추기경 김수환 이야기'라는 책에 담긴내용과 유사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사진 110장도 전씨가 평화방송에 재직할 당시 찍은 것이어서 저작권은 회사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협상이 진행됐지만 결렬됐고, 평화방송은 해당 책의 출판 금지·완제품 전량 폐기와 함께 판매 수익금 5억3천400만원과 위자료 1억원을 배상하라는 등의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김도현 부장판사)는 손해배상 청구의 일부만을 인용하고 김 추기경 구술 원고 저작권 침해 등과 관련한 나머지 청구 대부분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전씨가 평화방송이 펴낸 책에 담긴 김 추기경의 말씀을 인용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저작권 침해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존경받는 공적인 종교인인 김 추기경 말씀은 널리 전파돼 사랑과 나눔의 고귀한 정신을 강조한 그의 삶을 많은 사람과 나눌 필요가 있다"며 "김 추기경의 말씀을 무조건 독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다는 평화방송의 설립 목적과도 맞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평화방송의 저작물은 김 추기경의 구술을 그대로 받아 적어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볼 수도 없으며 전씨가 발췌한 분량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출처도 참고문헌 형식으로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전체 사진 110장 중 12장은 "평화방송 명의로 공표됐다"며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 사진 1장에 10만원으로 계산한 120만원만 평화방송에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의 책 전체 폐기·출판 금지를 요구한 평화방송의 청구도 "저작권 침해 부분만 폐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일부만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