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시대. 시리아 내전. 많고 많은 사람들이 유럽을 향해 떠났지만, 삶의 터를 마련하기가 어려운 상황? 또한 내전을 겪는 시리아 남성들이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에 입국했다가 난민신청 이전 단계에서 거부당하자 우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그나마 다행이다?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장 내 출국 대기실에서 수개월째 생활해온 시리아 남성 19명은 난민인정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들은 2014년 10월 당국의 강제징집을 피하기 위해 시리아를 떠나 터키, 러시아, 중국 등을 거쳐 올해 1월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장 내 출국대기실에는 이들을 포함해 28명의 시리아 난민이 수개월째 머무르고 있다. 터키, 러시아, 중국 등을 거쳐 올해 1월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한 A씨는 우리나라에 난민 심사를 요청했지만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에게 “비교적 안전한 국가에서 왔다”는 이유를 들어 거절했다.
조국은 여전히 내전 중이고 고향은 파괴된 A씨가 갈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다. 그는 결국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난민 자격 여부를 논하기는커녕 아예 심사받을 기회조차 주지 않는 건 부당하다는 이유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때부터 A씨는 지금까지 수개월째 인천공항 송환대기실에서 지내고 있다. 그가 직면한 송환대기실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었다. 대기실에는 A씨처럼 강제징집 또는 전쟁을 피해 온 시리아인들이 27명이나 더 있었다. 동지가 있다는 반가운 마음도 잠시였고 이마저도 점점 불편으로 다가왔다. 대기실에는 창문이 없으며 나무 평상과 샤워실, 남녀 화장실이 전부였다. 잠잘 공간이 따로 없어 평상에 눕거나 쪼그려 생활해야 했다. 감옥이나 다름 없는 환경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난민인정심사는 난민 제도를 남용하려는 의도가 분명한 경우 이를 사전에 걸러내자는 취지에서 도입한 제도”라며 “원고에게 심사를 받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난민에 대한 강제송환을 금지한 난민협약에 따르면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 적용해야 한다”며 “원고가 거쳐 온 터키, 중국, 러시아 등이 '안전한 국가'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하지만 A씨 등이 실제 난민으로 인정받을지는 미지수다. 갑자기 영화 '터미널'이 떠올랐다. 왜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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