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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밥

권석창 선거법위반, 국회의원 이름으로 동영상이 잡힌 이유?

by 밥이야기 2016.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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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시대, 벗어날 수 없을까? 부패공화국. 제도화는 여전히 정상이 아니다. 최근 공직선거법과 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과 선관위 조사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권석창 국회의원. 공무원 신분이던 지난 해 건설업자에게 현금을 받고, 또 새누리당 가입 원서를 이 업자에게 건네는 현장 영상이 포착됐다고 한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가 입수한 이 영상에는 충북 제천단양 선거구 권석창 의원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던 지난 해 5월, 충북 제천의 한 카페에서 서울지역 건설업자 김 모씨로 부터 봉투를 전달 받는 장면이 담겨 있다. 동영상에는 권석창 의원이 여성과 함께 카페에 들어서고, 곧이어 한 남성이 같이 앉았다. 여성이 봉투를 건네자 이 남성이 휴대전화로 덮고, 10여 분 뒤 챙긴다. 대화 도중 서류뭉치를 들고 온 이 남성은 여성에게 건넨다. 권 의원의 지인인 이 남성은 권의원이 선거 전 제천과 단양을 오갈 때 내내 수행했던 인물이고 여성은 서울에서 건설업을 하는 김 모 씨. 선거관리위원회는 봉투에 500만 원이 들어 있었고, 서류는 새누리당 입당 원서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선관위는 이 봉투에 5만원 권으로 500만 원이 들어 있었다는 진술을 김 씨로 부터 확보했다. 선관위는 권 의원이 이 돈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영상에는 또 권석창 의원이 김 씨에게 서류봉투를 건네는 장면도 담겨 있는데, 선관위는 봉투에 담긴 서류 뭉치가 새누리당 가입 원서라는 진술도 확보했다. 선관위는 당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공무원 신분이던 권 의원이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충북 선관위는 권 의원의 행위가 '공직선거법'과 '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앞서 선관위 조사에서 권석창 의원은 "수행원으로 일한 지인이 건설업자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거나 받은 것"일 뿐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충북선관위는 권 의원이 직접 돈을 받고, 당원 가입 원서를 건네는 장면이 영상으로 포착됨에 따라 다음주 중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한편 이와 별도로 권석창 의원은 지난해 지인 계좌로 울산지역 건설업자로 부터 천만 원을 받아, 해당 계좌 현금카드로 종친회 모임에서 식비를 결제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인들에게 대량으로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는 등 2년 전부터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벌인 정황이 경찰과 선관위에 포착돼 관련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도 조만간 권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