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관행'이라는 표현을 많이 구사한다. 특히 정치인? 관행은 나쁜 관습이다. 편견이기도 하다.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 표지갈이 사건은 무엇일까? 다른 사람이 쓴 책의 표지만 바꿔 출간하거나 이를 묵인해 물의를 일으킨 이른바 '표지갈이 교수'들에 대한 징계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절차에 착수한 대학도 있지만 대부분은 재판부 판결을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구체적인 조치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표지갈이 논란이 제기된 교수들의 소속대학으로부터 후속조치계획을 받은 결과, 지난달 중순까지 징계가 이뤄진 사례는 한곳도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대학별로는 징계절차가 진행중이라고 답한 곳도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대부분 표지갈이 교수들이 아무 일 없는 듯 이번 학기에도 강의를 하고 있는 셈이다. 관행아닐까? 식상한 교육? 교육부는 지난해 연말 표지갈이교수 179명이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저작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무더기 기소되자 "명단이 통보되면 소속 대학별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개최해 엄밀히 검증·조치하도록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연구윤리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징계 및 재임용 탈락, 연구성과 취소 등 엄중조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재 상당수 대학에서는 표지갈이 교수들에 대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통상 연구윤리위원회 결정까지 3개월여가 소요되지만 대학들은 재판이 진행중인 만큼 법원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들 교수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연구윤리 부정으로 간주,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검찰이 기소한 저작권법 위반으로 한정할 경우 징계 수위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반적인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 연구부정까지 포함해야 한다"면서 "대학들이 이같은 방향으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재임용 탈락 등 중징계가 이뤄질지는 두고봐야 한다. 적발된 교수중에는 퇴임교수도 포함돼 있다. 논문표절 등 연구윤리 위반에 해당해도 대학 강단에서 퇴출된 사례는 많지 않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논문표절 등 연구윤리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교수의 59%가 교원소청심사위를 거치며 취소되거나 수위가 낮아지졌다. 교육부 관계자 역시 "연구윤리위반의 경우 논문표절 같은 경우에도 해직이 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국 대학계 교육의 현주소다? 결국 남의 책 표지만 바꿔 자신의 저서인 것처럼 출간하거나 이를 묵인한 이른바 '표지갈이' 사건으로 기소된 대학교수 79명 가운데 10명에게 벌금 1천만∼1천500만원이 선고됐다. 국립대 교수에게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사립대 교수에게는 업무방해 혐의가 각각 적용됐지만 일부 교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선민 판사는 15일 저작권법 위반과 업무방해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유모(56) 교수 등 10명에게 벌금 1천만∼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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