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때 말도 많았던 김주하 앵커(43). 요즘 방송인 이름으로 MBN에서 뉴스를 진행하고 있다. 김주하는 독특한 앵커 스타일. 현재 다름 잘 하고 있다. 오늘(23일) 김주하는 남편 강모씨(45)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고 한다. 그나마 대행?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이은애), 김주하는 강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강씨가 김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고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의 외도와 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이 인정된다..강씨는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은 커녕 다른 여성과의 부정행위를 반복하면서 혼외자를 낳는 등 인내하던 김씨에게 관계회복의 의욕마저 상실하게 했다". 잘 판단했을 것이다.
김주하, 한 때 얼마나 괴롭고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1심과 같이 김씨에게 돌아갔다. 재판부는 "강씨가 매달 양육비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가 요구한 양육비 일시금 지급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강씨의 면접교섭은 허용하도록 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김씨가 지급해야 할 액수를 1심의 13억원보다 다소 줄어든 10억2100만원. 김주하는 한 때 MBC 앵커 스타였다. 인기가 좋았던 앵커. 2004년 강씨와 결혼했지만, 9년 만인 2013년 김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혼 이유는 강씨 아닌가? 위자료와 양육비 등을 둘러싼 법정다툼이 이어졌지만, MBN 특임이사 겸 '뉴스8' 메인 앵커가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한 것이다. 특임 앵커거 되시길..톡톡 쓴소리 던지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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