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하 세종대 교수(이하 박 교수)가 발간한 책 <제국의 위안부>. 책이 발행된 뒤 논쟁거리가 되었다. 이후 이옥선(87) 할머니와 위안부 피해자 9명이 박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절차를 거쳤다. 그 결과 서울 동부지법 민사14부(부장 박창렬)은 "원고에게 1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결국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 재판부는 말했다. "역사적 인물이 생존해 있는 경우엔 인격권에 대한 보호가 학문의 자유에 대한 보호보다 상대적으로 중시될 수 있다...저자가 독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대학교수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학문 연구결과보다 더 큰 책임과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시민 입장에서 아니 국민입장에서 납득할까? 책 '제국의 위안부'에 담긴 내용 중에 어떤 문장이 논란을 일으켰을까, 왜 위안부 피해자를 명예훼손 했을까? 박 교수의 책 ‘제국의 위안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을 ‘자발적 매춘부’, ‘일본군 협력자’ 등으로 비하했다는 것을 토대로 책 출판ㆍ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과 1인당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어서 박 교수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동부지검에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허위 사실을 서술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1월 박 교수를 불구속 기소. 그 당시 박 교수는 성명서를 통해 주장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비판하거나 폄훼하는 책을 쓸 이유가 없으며 도리어 젠더이론에 입각해 깊은 관심을 가져온 사람”이라고 해명했다. 손해배상을 거쳐, 박 교수에 대한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런 와중에 오늘(16일)경향신문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제국의 위안부>를 쓴 박 교수의 월급을 압류했다고 한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일 이옥선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9명이 박 교수와 세종대 학교법인 대양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금 9000만원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했다고 한다. 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압류 신청은 서울동부지법이 지난달 13일 박 교수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 할머니들은 배상을 가집행할 수 있다는 재판부의 선고에 따라 지난달 25일 서울서부지법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것이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최근 세종대는 손해배상금을 갚을 때까지 이달부터 급여 일부를 압류하겠다는 내용의 e메일을 박 교수에게 보냈다고 한다. 박 교수는 어떤 마음일까?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일로 ‘나눔의 집’이 나의 명예를 현재 이상으로 훼손하려는 것 같다...이제까지 너무 나이브(순진)하게 대응했다고 새삼 생각한다...우선은 나를 위해서지만 이들(할머니들)이 또다시 누군가를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을 듯하다”. 김 교수는 자신이 쓴 <제국의 위안부>에 대한 초기 대응과는 다른 자신의 주장을 제대로 펼치겠다는 뜻이 아닐까? 결국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통해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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