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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밥

진중권, “ 8.8 내각, 비리의 종합병원?”

by 밥이야기 2010.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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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내정자. 공무원 데려다가 자기 집 가사 도우미로 썼다네요. 장장 6년 간...이른바 '젊은 내각'. 젊은 넘들이 벌써붜 위장전입, 땅투기, 탈루, 포탈, 표절, 비리의 종합병원이니, 얘들이 장관질, 총리질 하면서 늙으면 오죽 할까요? ”(진중권 트위터)

 

진중권씨 블로그는 휴면상태, 요즘은 트위터에서 왕성하게 발언을 쏟아 내고 있네요. 좋은 일이지요. 블로그야 짧게 쓸려고 해도,  답답한 세상이야기가 판치다 보니, 횡설수설 글이 길어지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지요.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김태호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보도자료를 보냈네요. 



김태호 후보, 경남도지사 재직 시 도청 직원 사유화

6년간‘밥,빨래,청소 등 가사도우미’와 부인 수행기사 시켜

‘8.8개각’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연일 후보자들과 관련된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김태호 총리 후보자가 경남도지사 시절 경남도청 구내식당 위탁업체 직원들을 6년간 자신의 가사도우미로 일하게 하였고, 김 후보자의 부인에게는 경남도청 기능직 공무원(운전)과 관용차를 배치하여 6년간 개인 수행을 하도록 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기갑 의원은, “경남도청 구내식당 위탁업체 직원 A씨가 2008년부터 2010년 6월, 경남도지사 임기만료 직전까지 김 후보자의 사택에서 빨래, 청소, 밥을 하는 등 가사도우미로 일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더욱이 A씨 이전에 김 후보자의 사택에서 4년간 가사도우미 역할을 했던 B씨는 경남도청 기능직공무원으로 특채 임용되었다는 제보를 받고 확인중이다”고 언급했다.

또한 강 의원은 “경남도청 기능직공무원(운전)인 C씨는 6년간 관용차를 이용하여 김태호 후보자의 부인인 신○○의 운전수행원을 하게 한 사실도 확인했다"면서 ”김태호 후보자가 국민의 혈세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도 나라의 살림을 도맡을 총리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김태호 총리가 스스로 사실을 밝히고 사퇴하지 않는다면 24~25일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국민들 앞에서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다“며 김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할 것을 주문했다.

과거 2006년 허남식 부산시장의 경우, 배우자가 시청 관용차를 1년 8개월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나 국가청렴위원회가 ‘공무원 행동강령’ 13조의 ‘공용물 사적사용 금지’ 조항 위배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문제는 허 시장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도 당시 경남도지사였던 김태호 후보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도청 위탁업체 직원과 공무원을 개인적으로 이용했다는 점이다. 이는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판단된다.

강기갑 의원은 총리 후보 당사자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며, 이와 같은 일을 방기했던 경남도청 관련자와 책임자에 대한 명확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0. 8. 18. 국회의원 강기갑

 

*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정한 사회을 말했던 이명박 대통령. 불공정한 인사들을 기용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로 가는 길인가요?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은 특허감입니다. 비리인사만 골라잡아 뽑고 있으니.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윗물이 썩었으니, 아랫물도 썩어야 한다. 그런가요? 하나마나 인사청문회? 비리는 들어나겠지만 언제나 그랬던것처럼 권력의 회전문 속으로 들어가겠지요. 인사가 만사라 하는데. 인사가 비리백화점에서 나온 불량품 밖에 없으니......


중앙일보는 오늘(19일)자 사설에 <인사청문회는 국정조사가 아니다>라는 글을 내보냈습니다. 논조는 인사청문회가 정치공방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책 검증이 중요하다. 웃기는 논조입니다. 비리 의혹 인사에게 무슨 정책 검증. 이번 참에 인사청문회를 없애고, 인사국정조사로 이름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국정조사급으로 격상시킨 청와대와 중앙일보의 안목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런 인사청문회 하면 뭐하겠어요? 그냥 국정조사급, 위법이 들어나면 바로 고발조치 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말이 안됩니까? 말이 안되는 인사라서 하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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