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연장1 면세점 연장, 소비지상주의는 지속될까? 면세점 시대. 한국은 면세점으로 먹곺사는가? 소비지상주의 공화국. 논란이 이어져 온 면세점 특허기한 '5년 시한부' 규정이 철폐된다고 한다. 앞으로 면세점 사업자는 10년까지 특허를 유지할 수 있고, 이후에도 결격사유가 없는 한 갱신이 허용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규 특허를 받는데 일부 제한을 두고, 특허수수료율은 현행보다 최대 20배로 늘려 받는다고 한다. 정부는 오늘(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면세점 특허기간을 현행 5년에서 2배인 10년으로 연장하고, 10년 기간이 만료돼도 일정한 요건과 심사 기준을 통과할 경우 특허 갱신도 허용하기로 했다. 특허기간 연장과 갱신 허용에 .. 2016. 3.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