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8 청와대 행정관, '헌법재판소가 법무부 산하?' 한겨레신문 보도(청와대,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알고도 방치했다)에 따르면 청와대가 총리실에서 민간인 사찰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블로거(사업운영 김씨)가 이명박 대통령 비리의혹이 담긴 BBK 동영상을 올렸는데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내사를 벌인 거지요. 민주당 의원들이 최근 국회 총리실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민간인 사찰문제를 제기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 처음 알려졌지요. 총리실은 김씨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 하지만, 검찰은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생사람 잡은 거지요. 이로 인해 김씨는 다니던 회사 대표직을 물러나게 됩니다.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BBK동영상은 이미 퍼질 대로 퍼졌지요. 하루 방문자.. 2010. 6. 27. 나경원 의원이 생각하는 ‘다수결 원칙’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불교방송 에 출연, “헌재 결정은 뒤쪽에 방점이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시 말해 헌법재판소의 결정, “과정은 위법인데, 미디어법은 유효”. 결론은 유효 다는 것이다. 유효이기 때문에 더 이상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 다고 못 박은 셈이다. 날씨도 추운데 마음의 못까지. 나경원 의원은 “가장 중요한 헌법상의 원칙인, 다수결의 원칙에 위배된 바가 없다 결국 이것은 가장 중요한 헌법상의 원칙은 위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효하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거든요” 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과 다수결원칙을 강조하는 김형호 국회의장, 안상수 원내대표는 과연 다수결 원칙을 제대로 알고 말하는 것일까? 민주주의 사회의 절차적 목적가치와 원칙을 이야기 할 때 빼놓지 .. 2009. 11. 2. 미디어법 재논의, 3인 3색<진중권·나경원·안상수> 헌재가 만들어 낸 불후의 명문 “절차는 하자가 있지만, 결론은 유효다. 국회에 맡긴다” 공을 국회에 던지려고 했는데, 공 받은 시민들이 헌재의 공으로 패러리 공화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디어법 헌재 결정이 나자 가장 발 빠르게 한나라당 나경원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의 새의 기쁨을 노래했습니다. "오늘 헌재 결정을 계기로 모든 소모적인 논쟁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21세기 방통융합시대에 부응하고 국민에게 방송주권을 찾아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여야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경원) 진중권은 자신의 블로그에 " 미디어법 재논의해야"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헌재의 결정은 각종 패러디의 대상이 되고 있네요. 정치면 "선거에 졌지만 패배는 아니다." 경제면 "위조는 했지만 지폐는 .. 2009. 11. 1. 헌재의 미디어법 유효 결정은 위헌이다? 헌법 제 3장(국회) 제 46조 1항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헌법 제 1장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과 행정 입법, 사법 기관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부정한 짓을 하거나 청렴하지 못하면 퇴출당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위임받은 권력은 무소불위 권력이 되어 국민을 무시 합니다. 국민 위에서 권력을 행사합니다. 법치주의는 통치주의입니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지만 국가, 정부나 법에 종속되어 살아갑니다. 권력의 힘 때문입니다. 국가나 정부가 만능이 아닙니다. 잘 알면서 우리는 세금을 내고, 경찰과 군대에게 치안과 안보를 맡깁니다. 경험하지 못했지만 무정부보다는 통.. 2009. 10. 31.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