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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조례2

광장공포증 걸린 오세훈 시장,반성문 쓰세요! *이미지출처:참여연대 오세훈 서울 시장. 당선되고 나서 오리발 내밀었다. ‘민심은 무슨 민심, 표심은 표심일 뿐’ 말갈아 탔기 때문. 지방 선거 직후 오 시장은 서울광장조례는 시민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시민의 뜻과 마음이 모아져, 서울시 의회에 야당 의원을 입성시켰다. 표심이 민심. 하지만 많은 시민단체, 야당, 시민들의 참여로 마련된 서울광장조례는 서울시 의회에서 통과되었지만, 묵살되었다. 거부권 행사. 광장조례를 법원까지 가지고 가겠다는 뜻. 오 시장과 서울시의 버티기 작전은 서울 시민을 향한 거부권이나 마찬가지. 오 시장은 시민들의 판단을 무시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서울시의장이 광장조례를 공포하면 된다. 결국, 민의를 저버리고 상위법(집시법 외)을 들먹이며 시간 끌기 작전으로 가는 이유는.. 2010. 9. 20.
오세훈 시장이 ‘열린 광장’을 두려워하는 이유 오세훈 서울시장이 ‘열린 광장 거부증’에 걸렸다.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한 여러 시민단체와 야당, 시민들의 참여로 마련된 서울광장조례를 끝까지 거부하고 있기 때문. 지난 달 서울시의회는 시의원 79명 발의로 서울광장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지방 선거가 만들어낸 결실이다. 하지만 오 시장은 조례안의 재심을 요구했다. 다시 서울 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조례안 다시 통과시켰다. 당연 공포를 해야 하는데, 오 시장과 서울시는 소송까지 할 생각인지 미적거리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광장 조례가 집시법 등 상위법과 충돌하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유가 궁색하다. 공포를 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공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거부하는 이유는 결국 맞붙어보자는 속셈. 오 시장은 힘겹게 서울.. 2010.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