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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밥

이은하 파산선고,개인 회생 절차에 따라 일정액 채무변제?

by 밥이야기 201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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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중노래의 가수 중에 가수인 이은하(55). 거액의 빚을 갚지 못해 파산 선고를 받았던 가수 이은하 씨가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이 씨는 지난해 6, 아버지의 빚보증과 본인의 사업 실패로 10억 원가량의 빚을 져 파산 신청을 했다. 이후 법원이 일부 소득이 있는 점을 감안해 이 씨에게 회생 절차를 권유했고, 지난달 22일 이 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기존에 진행되던 파산 절차는 중단됐으며, 법원이 회생 신청을 받아들이면 정해진 계획안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갚고 나머지 빚은 면책된다. 다시 언급한다면,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을 신청했다. 이씨에게 일부 소득이 있는 점을 감안해 법원이 개인 회생 신청을 권유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진행되던 파산 절차는 중단됐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회생 6단독 서창석 판사는 이날 첫 심문기일을 열고 이씨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씨는 "수입의 일정액을 채무변제에 쓰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 개시 결정은 다음 주께 나올 예정이다.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조사위원이 이씨의 수입과 현재 재산 등을 파악해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게 된다. 계획안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갚으면 나머지 빚은 면책된다. 회생이 안 되면 파산 절차가 재개된다. 이은하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노래, 73'님 마중'으로 데뷔해 '밤차',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봄비', '아리송해' 등의 히트곡을 탄생시키기도 했다. 새로운 길을 부활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