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이 금이다, 이야기가 아니다. 두루두루 퍼지는 네트워크 시대. 선관위가 6일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전남 나주시화순군)이 자신의 친인척과 불법 선거운동을 공모했는지 여부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한다. 나주시 선관위는 이날 지난 총선때 손 의원의 명의로 불법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그 비용을 대납한 혐의로 손 의원의 매제 A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3월 5일부터 총선 다음날인 4월 14일까지 손 후보 명의로 가입한 문자발송 사이트와 선거운동 문자발송 전용전화를 통해 총 29회에 걸쳐 135만여 통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A씨는 "손금주가 전하는 금주 속보", "손금주 인사 올립니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뒤, 발송비용 3천300여만원 역시 손 의원 명의로 업체에 지급했다. A씨는 손 의원의 선거사무소에서 특정 직책을 맡지 않았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매제A를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동시에, 손 의원과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피고발인 A씨는 본인 돈으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공모 정황은 있는데 증거가 없어서 추가로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손 의원은 이에 대해 7일 기자들과 만나 "(A씨는) 친척이니까 (캠프에) 왔다갔다 했는데, 제가 선거에 나가기 싫다고 보름정도 고민하고 안하려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저를 권유하는 쪽이었다"며 "미안하기도 해서 본인이 그렇게 했다고 한다. 내가 알았다면 하지 말라고 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로써 국민의당은 38명의 의원 가운데 박준영, 박선숙, 김수민, 손금주 의원 등 4명이 선거법 관련으로 검찰의 수사망에 오르게 됐다. A씨는 손 의원 명의로 문자발송 사이트에 가입한 뒤 지난 3월5일부터 4월14일까지 선거구민에게 29회에 걸쳐 135만여 통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다. A씨는 문자메지시 발송비용 3300여 만원도 손 의원 명의로 업체에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 의원은 "당시 (매제가 보낸)문자메시지를 나도 몇번 받았지만 스팸으로 판단했다"며 "매제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줄 알았다면 당장 그만두게 했을 것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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