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사회, 브로커 시대? 빚을 감당하지 못해 법원의 문을 두드리는 개인회생 신청자들에게 접근해 무자격으로 사건을 수임한 브로커들이 대거 검찰에 적발됐다.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해 거액의 수입을 챙겨온 브로커와 변호사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이들은 광고업자를 통해 개인회생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했고, 고리(高利)의 대출을 유도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개인회생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채무자들이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브로커들에게 수억 원을 받아 챙긴 변호사들도 재판에 넘겼다. 개인회생 사건을 전문으로 한다는 한 변호사 사무실. 하지만 의뢰 들어온 개인회생 사건은 브로커들이 대신 처리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난 것이다 변호사는 명의만 빌려준 것.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년 동안 고 모 씨 등이 이 사무실에서 불법 수임한 개인회생은 1300 여 건, 받은 수임료는 24억여 원에 이른다.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는 자릿세와 관리비로 1억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의 단속 결과 브로커와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 등 2백여 명이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 수임료 규모만 5백62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일부 브로커는 빚에 시달려 찾아온 의뢰인들에게 수임료를 받으려고 고금리 대출을 알선하기도 한다. 개인회생 브로커 피해자는 "(수임료는) 대출을 받아주더라고요. 원래 (수임료가) 120만 원인데, 대출 수수료까지 해서 150만 원을 냈어요" 개인회생에 실패하고, 수임료 대출까지 떠안는 이중고를 겪는 것이다. 참 심하고 심하다? 김관기(변호사) : "어디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든 첫 상담부터 변호사를 마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소득 개인회생 신청자들은 법률구조공단 등이 제공하는 무료 상담을 이용할 수 있다. 검찰은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악용해 개인적인 잇속을 챙기는 브로커와 명의를 빌려주는 변호사 등 개인회생 비리 관련자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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