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늘 화두다? 베이비붐세대부터는 관심이 더 많다. 반면에 관심을 포기한 사람도 많을 것이다? 국민연금 부부수급자 중 최장 기간 수급자는 서울에 사는 손모씨-정모씨 부부로 23년간 같이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민연금공단을 통해서 이들 부부는 1993년에 함께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해 올해 5월 현재까지 만 23년째 받고 있다. 가장 나이 많은 부부수급자(세대주 기준)도 서울에 거주하는 서모씨(1928년생)-임모씨(1935년생) 부부로 이들이 함께 노령연금을 받은 기간은 19년이다. 이처럼 부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해 남편과 아내 모두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는 부부수급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이는 여성의 활발한 사회활동 참여에 따른 여성 직장가입자 증가와 함께 임의가입 형태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전업주부가 늘면서 노령연금을 받는 여성수급자도 꾸준히 늘었기 때문이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뒤 부부수급자는 2010년 10만8674쌍에서 2011년 14만6333쌍, 2012년 17만7857쌍, 2013년 19만4747쌍 등으로 연평균 24.3%씩 늘고 있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14년 12월에는 21만4456쌍에 달했다. 이 중 노령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부수급자는 합산해 월 251만원을 받았다. 국민연금연구원이 만 50세 이상 중ㆍ고령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 노후보장패널 5차 조사(2013년)에서 나온 월평균 최소 노후생활비(개인 기준 약 99만원, 부부 기준 약 160만원)순준을 넘어선 것이다. 공단은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노령연금을 받으면 자녀세대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노후에 필요한 최소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닌 개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로 장애, 노령, 사망 등 가입자 개인별 노후 위험을 대비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예컨데 가입자가 가입 중에 다치면 장애연금을, 나이가 들어 수급개시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는다. 또 가입자 자신이 숨지면 남아있는 가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보험료 납부 기간(120개월)을 충족했을 경우 둘 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탈 수 있다. 아울러 부부가 각자 노령연금을 받다가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다만 이때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에서 유리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이는 국민연금의 ‘중복급여 조정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때 유족연금 대신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노령연금에다 유족연금의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한편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수급권이 중복해서 발생한 수급자가 노령연금을 선택할 때 지급하는 유족연금의 중복 지급률은 현재 20%에서 11월 말부터 30%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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