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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강제징수는 위헌이다? ▲ 미하엘 판덴 베셀라르의 작품 - '보이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 KBS 수신료(TV 방송 수신료)를 두 배 가까이 올린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수신료 납부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방송법 제64조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징수 근거를 밝히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내외국인 포함)은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지요. 수신료는 월 2,500원으로, 94년10월부터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상기만 있다고 수신료를 징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수상기는 있지만 KBS를 시청하지 않는 사람들도 무조건 방송법에 의거 수신료를 지불해야 하는 걸까요? 시청자들은 볼 권리와 보지 않을 권리를 가.. 2010. 1. 14.
KBS가 필자의 글 삭제를 요청했어요? KBS가 다음(DAUM)에 필자의 글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이미 삭제되었네요. 블로그에 올린 꼭지 이름은 . 허허~~ 허탈 웃음 밖에 나오지 않네요. 김인규 씨. 점령군이 되니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가 보지요. 당신이 과거 군사독재시절에 찬양 떨던 기록은 개인의 기록이 아니라 국가의 기록이며, 국민의 기록입니다. 마땅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지난 발자취를 알 의무가 있습니다. KBS가 당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낸 시청료로 먹고 살지 않습니까. 청와대가 아니라 국민이 당신의 주인이자 상전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당신이 지난 시절 보여주었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거에 대한 최소한의 사과는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겁니까? 동영상 자료는 이미 만 천하에.. 2009. 12. 4.
시청자를 실험실 원숭이로 생각하는 KBS ▲영산강에서 첫 삽을 뜨며..ⓒ연합뉴스 어제(22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영산강 착공식이 열렸다. KBS은 K-리그 축구 방송 시간에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 축사하는 장면을 보도했다. 지상파 방송에서는 KBS만 유일하게 보도했다. KBS는 4대강의 살리기 사업의 시원지라 불리는 영산강 착공식을 왜 단독 보도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KBS가 정부를 위한 방송이라는 것을 만 천하에 다시 알려주기 위해서다. 다른 이유가 있겠는가? 보도가 아니라 홍보방송. 마치 과거 군사독재정권 때의 선전방송을 본 기분이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의 이미지 방송전략을 다 섞어 놓은 종합판 같다. 물론 국민에게 꼭 알려야 할 국가 행사나 긴급 상황은 보도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어제의 방송은 분명 일방적인 홍보방.. 2009. 11. 23.
이외수 “루저, 나폴레옹은 어떤 표정 지었을까?” 키 180cm. 대한민국의 대다수 남성들. 아버지 세대들은 다 패배자? 나폴레옹 아저씨가 루저이야기를 들었다면? ‘미녀들의 수다’의 루저 발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손해배상청구까지 가는 사태까지 갔네요.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 따르면 지난 11일 유모(30) 씨가 키 작은 남자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 KBS를 상대로 1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이어 12일에는 1건, 13일 9건의 제소가 접수되었다고 하네요. “키가 180cm 이하 면 루저”라고 말했던 여대생도 공식 사과했고, KBS ‘미녀들의 수다‘의 제작진이 전원 교체되었습니다. 이번 루저 발언 파동으로 다시 한번 방송 프로그램의 말수위에 대한 자정기능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 따라 루저 발언을 받아들.. 2009.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