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밥

KBS 수신료 강제징수는 위헌이다?

by 밥이야기 2010. 1. 14.
728x90







▲ 미하엘 판덴 베셀라르의 작품 - '보이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

 


KBS 수신료(TV 방송 수신료)를 두 배 가까이 올린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수신료 납부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방송법 제64조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징수 근거를 밝히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내외국인 포함)은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지요. 수신료는 월 2,500원으로, 94년10월부터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상기만 있다고 수신료를 징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수상기는 있지만 KBS를 시청하지 않는 사람들도 무조건 방송법에 의거 수신료를 지불해야 하는 걸까요?

 
시청자들은 볼 권리와 보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KBS 수신료 징수의 대전제는 KBS가 공정하게 국민을 위한 방송으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 KBS의 방송프로그램과 뉴스 보도를 살펴보아도 공영방송으로 이름 부르기에는 문제가 많지요. KBS 수신료는 말 KBS 운영 살림비에 쓰입니다. 다시 말해 의무납부에 가까운 시청료가 없다면 KBS는 존속 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방송이라고 KBS를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현실은 KBS가 정말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고 있습니까?

 
국민은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이 있습니다. KBS 방송을 보고 행복하지 못하다면 당연 수상기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신료를 거부할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수신료 징수 근거를 포괄적으로 설정하지 않으면 수신료 징수가 쉽지 않기 때문에 수상기 기준으로 법을 만들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헌법 37조 1항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자기 의사에 따라 수신료를 내지 않을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단지 수상기만 있다는 이유로 징수 근거를 밝히는 것은 수신료를 강제 징수 하겠다것으로 만 비칠 뿐입니다.

 
누가 번거롭게 수상기가 없다고 면제시청을 하겠습니까? 텔레비전 없는 가구가 있습니까? 수상기 기준에 따라 수신료를 내야하는 것은 강제징수나 다름없습니다. 수상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KBS를 시청하지 않는다면 수신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시청여부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수상기 기준만으로 시청료를 낸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발상입니다.

 
컴퓨터에 TV 수신카드를 장착한 다음 방송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수신료를 낼 필요가 있을까요? 낼 필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상기 기준과 수신료에 대한 기준을 조금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국민은 방송법에 관계없이,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권리에 따라 분명하게
수신료 거부 운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억지일까요? 수신료 인상으로 인해 KBS가 공영방송으로
제대로 자리매김한다면 누가 딴죽 걸겠습니까?
기업광고에 의존하지 않고 정말 국민을 대변하는 방송이 된다면
누가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을 펼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의 KBS는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정부의 방송이며
KBS  자립을 핑계로 기업방송에 힘을 실어주는(수신료 인상으로 KBS 광고비 민간시장에 이전) 눈속임에 불과합니다.

 



                 공감하시면 아래 손가락 모양 클릭 - 더 많은 사람들과 관련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