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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29

헌재의 미디어법 유효 결정은 위헌이다? 헌법 제 3장(국회) 제 46조 1항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헌법 제 1장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과 행정 입법, 사법 기관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부정한 짓을 하거나 청렴하지 못하면 퇴출당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위임받은 권력은 무소불위 권력이 되어 국민을 무시 합니다. 국민 위에서 권력을 행사합니다. 법치주의는 통치주의입니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지만 국가, 정부나 법에 종속되어 살아갑니다. 권력의 힘 때문입니다. 국가나 정부가 만능이 아닙니다. 잘 알면서 우리는 세금을 내고, 경찰과 군대에게 치안과 안보를 맡깁니다. 경험하지 못했지만 무정부보다는 통.. 2009. 10. 31.
진중권, “헌재가 허경영 콘서트냐...?” "허경영은 텔미를 불렀고, 헌재는 '나몰라,말안돼'를 불렀다" 차라리 노래라면 좋았을 것을...." “절차는 위법, 법률은 유효하다”.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무효라고 결정을 내리자, 헌재 패러디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진중권은 “헌재가 허경영 콘서트냐?”라며 투표로 심판해야 한다고 짧고 굵게 자신의 블로그에 입장을 밝혔다. 진중권 뿐이랴, 미디어법 결정과 관련된 기사나 블로그 글마다 댓글과 비판 글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헌재 홈페이지 게시판은 지금 글 홍수 났다. 역사에 길이 남을 문장 때문이다. 헌재의 미디어법 기각 결정문은 ‘논리야 놀자’라며, 논리의 바다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였다. 논리에 머리 아파하는 사람들도 헌재 판결문의 논리모순을 비웃고 있다. 마치 “대한민국 사람들은 .. 2009. 10. 30.
미디어법유효,헌재와 나경원의 모순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결정을 내리자마자, 한나라당 나경원의원이 트위터에 재빨리 감회의 글을 올렸다. 얼마나 기뻤을까! 재잘재잘 "오늘 헌재 결정을 계기로 모든 소모적인 논쟁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21세기 방통융합시대에 부응하고 국민에게 방송주권을 찾아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여야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경원)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 일으킨 곳의 진원지가 어디일까? 과정과 절차를 무시한 한나라당이다. 헌재도 시인하지 않았는가? 헌재의 결정은 분명 비판 받아야 한다. 한나라당은 사과해야 한다. 오늘 이후에 벌어질 '대리공화국' 논란은 두고 두고 회자될 것이다. 미디어법 반대광고도 틀어막고, 국민의 알권리, 볼권리를 묻어버린 현 정부의 작태는 분명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2009. 10. 29.
헌재 홈페이지 게시판 글 읽어보니 - 헌법재판소는 창작재판소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기각 판결은 "세계 판결사"에 길이 길이 남을 것 같습니다. '과정은 불법이나 미디어법은 유효하다' 아이러니의 진수를 보여준 소설같은 문장 하나로 대한민국의 '절차적 민주주의'는 종말을 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게시판 '헌법재판소에 바란다'에는 많은 시민들이 헌재의 결정에 찬사가 아니라 조롱의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게시판에 올라온 글 중에 몇 개 뽑아서 읽어 보겠습니다. 미디어법 판결에 대한 의견 중에 '대리 시험'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한국이 대리공화국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참 부끄러운 하루입니다. 컨닝을 하든, 대리 시험을 하게 하든, 성적만 잘 나오면 된다는 풍토를 헌법재판소가 다시.. 2009.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