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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밥

헌재의 미디어법 유효 결정은 위헌이다?

by 밥이야기 2009.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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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3장(국회) 제 46조 1항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헌법 제 1장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과 행정 입법, 사법 기관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부정한 짓을 하거나 청렴하지 못하면 퇴출당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위임받은 권력은 무소불위 권력이 되어 국민을 무시 합니다. 국민 위에서 권력을 행사합니다. 법치주의는 통치주의입니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지만 국가, 정부나 법에 종속되어 살아갑니다. 권력의 힘 때문입니다.

 
국가나 정부가 만능이 아닙니다. 잘 알면서 우리는 세금을 내고, 경찰과 군대에게 치안과 안보를 맡깁니다. 경험하지 못했지만 무정부보다는 통치사회가 더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간접민주주의나 대의제 민주주의는 자치와 자율이 아니라, 법과 정의를 지혜롭게 실행할 수 있는 정부나 사람들을 뽑아 권력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권력을 권력이 이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력이 제대로 이양되어야 합니다. 결국 투표 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직접민주주의나 자치에 기반을 둔 무정부주의를 도입하자면, 사람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여기에 기업과 언론의 권력이 있습니다. 국가, 정부 권력이 눈치를 보거나 손을 잡아야 할 권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가권력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유효결정을 내린 이후, 헌법과 법의 위상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과정은 위법이지만, 결과는 유효’라는 논리세계를 탈출한 비논리의 모순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논리대로 살 수 없습니다. 논리 정연함이 진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헌법기관이 내린 논리는 비논리가 아니라 정의롭지 못했습니다. 진리에 맞는 알맞은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한 쪽의 일방적인 풍요만 있는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정의롭되 풍요로운 사회가 아닙니다. 정의가 아니라 부정부패와 거짓이 난무하는 사회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헌법에 정신에 위배되거나, 추호도 권력의 눈치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대리투표와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헌신짝 버리듯 팽겨쳐 버린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청렴하지 못했습니다. 청렴은 “성품(性品)이 고결(高潔)하고 탐욕(貪慾)이 없음”을 뜻합니다. 보통 청렴하지 못한다고 말할 때 협의의 의미로 부정부패를 떠올립니다. 검은 돈거래를 연상시킵니다. 하지만 청렴의 의미는 크고 넓습니다. 부정한 돈거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과정을 중요합니다. 국회의원은 성실, 근면, 정직한 성품을 가지고 국민의 종복으로서 모든 이의 귀감이 되어야 합니다.

 
과연 미디어법을 강행처리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행위가 청렴결백했습니까? 헌법재판소는 법은 유효지만 과정은 분명 잘못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청렴하지 못했습니다. 판결 또한 청렴결백하지 못했습니다. 헌법 제 3장(국회) 제 46조 1항 에는"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관님. 과연 미디어법 강행처리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청렴하게 일을 처리했습니까? 헌법에 나와 있는 기본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미디어법 유효 결정은 위헌입니다. 국민들은 명목상 헌법재판소 위에 있습니다. 국민은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양심에 따라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헌재의 결정에 반대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첨령’을 강조했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첨령사상에 몰두했습니다. 첨령은 바로 바른 품성입니다. 고결할 정도로 정직하고 바른 마음가짐입니다. 다산은 “ 정말로 높은 지위에 오르고 큰 권력을 휘두를 지위에 오르고 싶은 큰 욕심쟁이는 정말 청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나라당 위원님들, 헌법재판관 여섯 분들 진정 청렴결백한 행동과 결정을 하신건가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이 투명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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