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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밥

계은숙, 엔카의 여왕 결국 1년 2개월 원심 확정

by 밥이야기 2016.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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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가요인 '엔카의 여왕'으로 불렸던 계은숙(55세). 결국 필로폰 투약과 사기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계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80만원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2개월의 원심을 확정. 재판부는 원심 증거에 따라 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1, 2심 선고가 정당하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10월부터 3년 동안, 자택과 호텔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허위 서류로 포르쉐를 리스한 뒤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실형이 선고된 것이다. 계 씨는 지난 2007년 일본에서도 마약 소지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한때 허스키한 음색이 특징인 계씨는 1979년 '노래하며 춤추며'로 데뷔했으며 '기다리는 여심' 등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1985년 '오사카의 모정'으로 일본 무대 진출에 성공하면서 현지에서도 엔카의 여왕으로 불리며 인기를 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