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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밥

세무공무원,청탁 먹이사슬 여전한가?

by 밥이야기 2016.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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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세무 공무원은 부정부패의 온실이었다. 세월이 지났지만 신뢰도는 여전히 떨어져 있다. 가장 투명해야 할 세금 공무원. 반면에 청탁 먹이사슬에 얽혀 있는 정계. 종교계도 마찬가지다? 최근 인천 계양구의 한 사찰의 총무를 맡고 있는 ㄱ씨(53)는 2014년 사찰 땅을 20억4000만원에 팔아 양도소득세 3억8000만원이 부과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세무사 ㄴ씨(60)에게 1억8000만원을 주고 세금 감면을 청탁했다. ㄴ씨는 양도세를 감면해 달라며 북인천세무서에 근무한 ㄷ씨(41·7급)에게 2000만원을 줬다. 그리고 양도세를 배당하는 후배 공무원에게 자신이 ㄱ씨의 사건을 맡겠다며 배당을 요청했다. 이 같은 청탁으로 ㄱ씨는 양도세를 1억원만 냈다. 중부지방국세청 감사실이 감사에 나서자 ㄴ씨는 감사 무마 청탁을 위해 안산세무서 ㄹ씨(54·6급)에게 100만원을 주고 감사를 무마시켰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경기 김포시의 농지를 17억 원에 판 ㅁ씨는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안 냈다. ㅁ씨는 고령으로 노인요양병원에 입원해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 하지만 ㅁ씨는 양도세를 안 낼 수 있도록 세무사 사무장 ㅂ씨(42)에게 8000만원을 주고 부탁했다. ㅂ씨는 파주세무서 ㅅ씨(43·7급)에게 2000만원을 줬고. ㅅ씨는 세금 감면을 부탁하며 김포세무서 ㅇ씨(39·7급)에게 500만원을 건넸다. ㅅ씨는 당초 북인천세무서에 근무하던 ㄷ씨에게 청탁했지만 거절당하자 ㅁ씨의 관할 주소지를 인천에서 김포로 이전했다. ㅇ씨는 배당공무원에게 자신이 ㅁ씨의 사건을 처리하겠다며 사건을 배당받아 ㅁ씨가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었다며 현장도 한 번 가지 않고 양도세를 면제해 줬다. 검찰이 납세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거나 대폭 깎아주는 등 ‘먹이사슬’로 연결된 세무사와 세무공무원 등을 무더기 적발했다. 검찰에 적발된 세무공무원 중에는 세무 비리를 적발해야 할 감사실 직원도 포함돼 있었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뇌물수수와 수뢰후부정처사, 뇌물공여 등으로 현직 세무공무원 ㄷ씨 등 8명을 적발했다. 또 전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 ㄴ씨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붙잡아 기소했다. 조사 결과, 현직 세무공무원들은 전직 세무공무원 출신인 세무사들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고 무작위로 배당되는 사건을 자신에게 배당을 요청하고, 다른 공무원이 갖고 있으면 사건을 교환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사건을 배당받으면서 상급자에게는 보고 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세무비리를 감사해야 할 감사실 직원도 뇌물을 받고 감사를 무마해 줬다. 부청한 청탁이 통하지 않으면 납세자의 관할주소지까지 옮기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세무비리를 저질렀다. 검찰이 적발한 ㄱ씨와 ㅁ씨 등 납세자 3명은 당초 8억2000만원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부정한 청탁 등으로 4억2000만원을 감면 받았다. 검찰은 양도세를 감면받은 ㄱ씨 등에게 당초대로 세금을 징수하도록 국세청에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산세인 상속세와 증여세, 양도세 등의 배당시스템이 허술하고, 감사관실도 상호간 감시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이 같은 세무비리가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세무공무원으로 일하다가 퇴직한 세무사와 현직 세무공무원들이 결탁해 납세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나눠가졌다"며 "국고가 손실됐고 조세 형평성을 훼손한 범죄행위가 중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