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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밥

탈모 한의원, 왜 27개월 남자아이가 탈모 되었을까?

by 밥이야기 2016.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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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막 태어난 지 27개월 된 남자아이, 이럴 수가? 생각해보자 자신의 아들, 딸 중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떤 기분일까? 머리카락은 물론 눈썹까지 완전히 탈모가 됐다면. 백혈병이나 질병으로 마치 항암 치료로 생긴 후유증으로 보일 정도. 하지만 이 아기는 한 대형 한의원에서 지어준 한약을 먹고 나서부터 이런 탈모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약 때문에 탈모가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우연히 시기가 겹친 것인지, 논란이 일고 있다. 왜 그럴까?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당시 18개월 된 장 모 군의 사진. 귀를 덮을 정도로 길게 내려온 머리가 숱이 상당히 많아 보인다. 그런데, 이랬던 장 군의 최근 모습. 윤기 나던 검은 머리가 완전히 빠져버렸다. 눈썹도 사라졌고, 심지어 속눈썹까지도 한 올도 남지 않고 탈모가 됐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걸까? 지난해 11월 말 장 군의 엄마는 아이가 밤에 깊이 잠을 자지 못하자 소아 전문 대형 한의원을 찾았다. 탈모 피해 아이 엄마는 “(한의원에서) 녹용을 먹어야겠대요, 면역력 향상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 아이는 녹용을 먹기 전에 몸속 열을 빼는 약을 먼저 또 먹어야 된대요.” 열을 빼준다는 한약은 도적강기탕. 그런데, 이 한약을 먹기 시작하고 3일 뒤부터 머리카락이 마구 빠지기 시작하더니, 복용 1주일이 되자 한 올도 남지 않게 돼버렸다. 탈모 피해 아이 엄마는 “그냥 바람만 불어도 머리가 빠졌고요, 걸어만 다녀도 빠졌어요.” 곧바로 한약 복용을 중단하고 대학병원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원인 파악에 나섰다. 진단 결과는 전신에 걸쳐 나타난 원형탈모에 회복확률 10%. 면역체계가 이상을 일으켜 모근 세포를 적으로 간주하고 공격하는 자가면역질환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한 대학병원은 아이의 탈모 원인으로 약물복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부모의 항의를 받은 한의원 측은 자신들이 손해배상에 가입해있는 보험사에 조사를 맡겼다. 보험사의 결론은 한의원의 처방에 과실이 있었으며 이 때문에 탈모가 진행된 것으로 인정이 된다는 것. 하지만, 배상금으로는 겨우 200에서 300만 원을 책정했다. 말이 될까? 해당 한의원은 보험사 조사결과가 잘못됐다며, 탈모의 원인이 한약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34주 미숙아로 태어난 장 군이 평소 기관지염 등을 자주 앓아왔으며, 한약을 복용하기 3주 전에도 장염으로 입원한 기록이 있다는 것. 한약이 탈모를 일으켰다는 분석결과는 어디에도 없다며, 장 군의 개인 건강상태나 이전에 먹었던 다른 양약이 탈모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장 군을 신생아 때부터 봐 온 전문의는 한약을 먹기 전까진 아이는 정상 상태였다고 밝혔다. 은호선 신촌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평소에 (주기적으로) 투여했던 약도 없었고, 뭘 조심하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일반적인 건강한 아기였습니다.” 해당 한의원이 제대로 진단을 했는지, 탕약 관리엔 이상이 없었는지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여러분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