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악성 게시물이 넘쳤지만 수십 건만 법적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주장이 아니라 사실 아닐까? 인터넷(모바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게시판과 댓글에는 좋은 글과 개판 같은 글이 쏟아지고 있다. 긍정과 부정이 존재한다. 특조위는 오늘 오전 서울 저동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작년 4월부터 2년 가까이 조사한 결과, 악성 게시물 등 45건이 재판에 넘겨졌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지금까지도 악성 댓글과 악의적 언론보도 등이 부지기수로 쏟아지고 있지만, 45건만 적발된 데다 대부분은 벌금형 이하의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존학생과 유가족 124명 가운데 70% 가까이가 상처를 입거나 고통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는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더욱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적발된 댓글 가운데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학생을 비하하거나 성적 대상화해서 모욕하는 내용과 유가족들이 거액의 돈을 챙기려 한다는 악성 댓글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SNS의 ‘유령 계정’을 동원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직적으로 유포해온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보수단체 간부(<한겨레> 7월26일치 8면)가,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을 상대로 ‘종북몰이’를 하다 법원 결정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애초 검찰은 이 시장의 고소를 불기소 처분했으나, 법원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시장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제기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1일 이 시장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보수단체 간부 ㄱ(47)씨는 2014년 8월~2015년 4월 자신의 트위터 등을 이용해 △북한 사이버 댓글팀이 성남시장 선거를 도왔다 △성남시장은 종북 수괴이며 북한 지령을 이행하고 있다 △세월호 사건을 선동해 지방선거에 당선됐다는 등의 글을 수시로 올렸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8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의 혐의로 ㄱ씨 고소장을 냈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2월1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법무법인 송현 정삼현 변호사는 “법원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라는 표현을 재정신청 결정문에 명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명백히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 4월7일에는 ‘박원순, 이재명. 광화문광장 불법으로 내주고 (세월호) 인양해야 한다고 열심히 선동 중이던데 북한 지령을 이행하고 있다”고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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