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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밥

경찰서장갑질, 갑질 비빔밥 시대?

by 밥이야기 2016.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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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경찰서의 서장이 부하 직원에게 개인비서처럼 부당한 지시를 일삼았다고 한다. 사실일까? 개인의 일이 아니라 시민안전을 책임진 경찰 내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내사에 착수했다. 갑질 한국은 검사에서 경찰까지 비빔밥이 되고 있다. 국회의원의 정상일까? 서울시내 한 경찰서의 이모 서장은 지난 2월 서 내 관용차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자신의 부인 승용차 수리를 시켰다. 차량 수리를 맡긴 곳은 경찰 관용차 수리를 담당하는 외부 지정 업체. 부하 직원에게는 수리비조로 현금 100만 원을 줬다. 그러나 정비소는 수리 견적으로 180만 원을 제시했다. JTBC에 따르면, 카센터 관계자는 “180 정도 나왔는데 다 수리할 순 없고 다니시는 데 이상 없게끔. 100만 원 받았어요.” 서장 심부름을 받은 경찰서 관계자들은 모두 업무시간중 차를 맡기고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서장은 "당시 업무로 바빠 의경과 차량 담당직원 두 명에게 심부름을 시킨 것은 맞지만 돈을 줬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이 서장은 또 경찰서내 직원들 간 다툼이 벌어졌을 때 특정 경찰관을 피해자로 하라는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문감사관실 관계자는 "당시 사건 목격자 진술을 무시하고 특정 관계자를 피해자로 하라는 재조사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논란이 확산되자 서울지방경찰청은 내사에 착수했다. 권위와 권력은 쉽게 사라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