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밥

전기요금 할인, 전기 폭탄이라니 정부는 답해야 한다?

by 밥이야기 2016. 8. 18.
728x90


너무 덥고 덥다. 최상급 더위 폭탄에 가까운 폭염? 본격적인 찜통더위가 시작됐지만, 전기요금이 무서워 부채와 선풍기로 버티는 상황이 발생하자 시민들은 어떤 심정일까? 정치권에서도 10년 가까이 바뀌지 않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부자 감세 논란, 에너지 신산업 투자 재원 문제 등 제도 개편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당장 개편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근의 가장 뜨거운 이슈,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1973년 오일쇼크 때 만들어졌는데요. 아까운 전기, 집에서는 좀 아껴서 쓰고, 산업용으로 이용하자는 취지였다. 가정용 전기만 누진제를 적용해서 두 배 세 배씩 크게 올라가는 건데요. 전기료 폭탄 걱정에 더워도 에어컨 한 번 마음대로 틀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오늘 많이 나온다. 그러다보니 2년 전부터 누진제의 불합리함을 지적하는 소송이 시작됐다. 당시에 20명으로 시작했는데 소송 참가자는 2년여 동안 꾸준히 늘었고 올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8일 만에 1400명이 소송 참가를 신청했다.과연 누진제가 현실에서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을까? JTBC 뉴스룸에 따르면, 하루종일 냉방을 하며 문까지 열어놓은 상가들. 서늘한 에어컨 바람으로 겉옷까지 걸쳐야 하는 사무실. 반면, 집 안의 에어컨은 '그림의 떡'일 뿐. 냉장고, 형광등 등 기본 가전을 사용해 한달에 약 5만원의 전기료를 내던 가구. 하루에 3시간 반씩 한 달간 에어컨을 켜자 요금이 13만원으로 뛴다. 아침, 저녁으로 한두 시간씩만 냉방해도 평소의 3배 가까운 요금이 나온다. 모두 주택에만 6단계로 적용되는 누진제 때문인데 이 경우 4단계에서 6단계로 뛰게 된다. 주택용 전기료는 사용량에 따라 단가가 늘어 최대 11배까지 치솟는다. 하지만 산업용 전기료는 누진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그마저도 여름철엔 깎아주기까지 한다. 곽상언 변호사는" 누진 단계가 없다면 당연히 550kWh 사용자는 55kWh 사용자의 10배를 납부하면 되죠. 그런데 실제로는 42배를 냅니다." 이 때문에 일반 시민들에게만 '징벌적' 전기료를 매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2014년 기준으로 한전의 주택용, 일반용 전기에 대한 원가 보상률은 104%. 일반 국민들은 원가보다 더 비싼 값에 전기를 샀다는 뜻. 하지만 같은 기간 한전은 20개 대기업에 대해 7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보면서 원가 이하로 전기를 팔았다. 요금 폭탄이 두려운 다수 국민들은 웬만하면 에어컨 사용을 자제하고 대신 선풍기, 부채로 한여름을 나고 있다. 하지만 누진제라는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전기료는 쉽게 낮아지지 않는다. 폭염과 경제적 부담감 사이에서 허덕이던 국민들은 급기야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전기요금을 되돌려 달라는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다. "정부의 전기세 누진제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불만이 최고조에 달한 분위기라 소송은 갈수록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곽상언(45·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8일 "주택용 전기는 소득과 관계없이 집에 사람이 많고 오래 있을수록 사용량이 늘어나기 마련"이라며 현행 누진제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곽 변호사는 지난 2014년 8월 한전을 상대로 소송하는 국민들의 대리인으로 나섰다. 곽 변호사는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이기도 해서 세간의 관심이 더욱 쏠리는 양상이다. 소송에 참여한 국민들은 2012년 8월6일부터 2013년 11월21일까지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에 의해 산정된 전기요금이 부당이득에 해당된다고 보고 반환을 청구했다. 참여 규모는 연일 늘어나는 모습이다. 처음에는 소수였던 소송 참여자 수는 이날 기준으로 1020명을 넘어섰다. 곽 변호사는 "여러 사람이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대규모 소송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다"며 "우선 약관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오게 되면 나머지 기간으로도 소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 변호사는 한전이 일반 국민들만 대상으로 적용하는 누진율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했다. 제도의 설계도 저소득층에 불리하게 구성됐다는 입장이다. 전기요금에 적용된 누진제는 사용량에 따라 비율이 일정하게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다. 일정량 이상을 사용하게 되면 비용이 폭증하는 기하급수 형태를 띠고 있다. 또 상대적으로 서민층이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일반주택이 아파트보다 높은 누진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곽 변호사는 "전기는 국민들이 생활을 위해 소득과 관계없이 사용하는 것"이라며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적게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곽 변호사는 전기요금을 세금처럼 여기는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역설했다. 한전이 이미 상당 부분 민영화된 상황에서 공공재에 가까운 전기요금을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곽 변호사는 "과거 한전은 국영기업이었지만 지금은 지분의 거의 절반이 민간에 넘어갔다"며 "게다가 지분 약 30%는 외국계 자본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공사이기는 하지만 결국 하나의 민간회사나 다름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의 주체가 되서는 안 된다"며 "전기요금에 파생되는 각종 제도들도 애초에 누진세 자체가 없었다면 불필요했던 것들"이라고 단언했다. 한편,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11일) 오후 5시부터 국회에서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7월부터 9월까지 2200만 가구를 대상으로 누진제를 감면키고 합의했고 이로 인해 4200억 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7월부터 9월까지 전기요금은 약 20%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 폭탄'이 현실화됐다. 가정용 누진제로 인해 우려됐던 '전기요금 폭탄' 고지서가 일반 서민들 눈앞에 펼쳐졌다. 말로만 듣고 걱정했던 가정용 누진제 '위력'은 실제 가계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돼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서구 일반주택 사는 윤모(46)씨는 지난달 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사용한 전기요금을 휴대전화 문자로 고지받았다. 전달 전기료 12만원 가량을 납부한 윤씨는 이달엔 32만9천여원이 청구됐다. 자영업을 하는 윤씨는 전달에는 489kWh 사용해 12만5천원 가량 요금이 나왔으나 이달에는 3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전기 사용량은 두 배에 미치지 못했으나 누진제 때문에 요금은 3배가량 뛰어오른 것이다. 윤씨는 16일 "지난달 중순부터 열대야가 시작돼 에어컨을 하루 6∼8시간 틀었더니 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며 "매달 검침일이 9일인데 이달 10일 이후에도 에어컨을 풀로 가동하고 있어 내달에도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것 같다"고 걱정했다. 광주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박모(50)씨도 전달에는 300kWh를 사용해 전기요금이 6만2천원가량 나왔는데 이달에는 500kWh 정도 사용해 전기요금이 12만원 가량 부과돼 두 배가량 증가했다. 박씨는 "정부에서 누진제 불만을 억누른다고 전기요금 20%를 할인해준다고 했는데 체감이 되지 않는다"며 "이달에는 여름 휴가비 등 가계지출도 많은데 전기요금까지 늘어나 가계부담이 이만저만 아니다"고 말했다. 일반 주택과 달리 12∼13일께 전기 사용량 검침을 한 뒤 20일 전후로 고지서가 각 가구에 전달되는 아파트 주민들도 걱정이 태산이다. 정모(43)씨는 "아이들이 방학이어서 더위를 이기지 못해 밤낮없이 에어컨을 틀었다"며 "무더위가 이달 말까지 지속한다고 해 다음달에도 전기요금이 20만∼30만원 가량 나올 것 같은데 빠듯한 살림살이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정씨는 "다음달에는 추석이 끼어 시댁과 친정에 용돈과 선물을 해야 하는데 서민들에겐 전기요금 폭탄 때문에 쪼들린 추석을 쇠어야 할 것 같다"고 걱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