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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밥

이철성 청문회, 음주운전 내정된 경찰청장 적발된 이유?

by 밥이야기 2016.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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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8일) 박근혜 대통령은 신임 경찰청장에 이철성(58) 현 경찰청 차장을 내정했다.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58·간부후보 37기)는 경찰청 차장으로 재직하던 올해 3월 당시 전년도보다 1억3400여만원 늘어난 9억21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2016년도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이 내정자의 재산 신고액은 부동산과 자동차, 예금 등을 포함해 총 9억2128만6000원이었다.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본인 명의로 돼 있는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단독주택으로 총 5억6600만원에 달한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내정자는 순경으로 경찰에 임용돼 간부후보생 시험을 거쳐 치안정감 자리에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라면서 이같이 발표했가. 1982년 순경 공채로 경찰에 입문한 이 내정자는 1989년 간부후보생 시험에 합격한 뒤 강원 정선경찰서장·원주경찰서장, 서울 영등포경찰서장, 경찰청 홍보담당관, 경남경찰청 차장, 서울경찰청 경찰관리관, 경찰청 외사국장·정보국장, 경남경찰청장,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실 사회안전비서관·치안비서관 등을 역임했다.정 대변인은 "경찰 업무 전반에 대한 다양한 업무 경험이 있고 대통령비서실 치안비서관을 거쳐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한다"며 "풍부한 경험과 확고한 공직관으로 4대악, 폭력사범 등 각종 불법과 사회불안요소를 척결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치안질서를 확립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경찰청장 내정자는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와 안전행정부 장관의 제청 절차를 거친 뒤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공식 업무에 임하게 된다. 박 대통령은 이번 주 공식 휴가 중이지만 강신명 현 경찰청장의 임기가 다음달 중에 끝난다는 점에서 후임 인사를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


신임 경찰청장에 내정된 이철성(58) 경찰청 차장이 23년 전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 차장은 강원지방경찰청에 근무하던 1993년 11월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사고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차장은 휴무일 점심시간 소속 직원들과 술을 마신 뒤 개인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이 차장은 "23년 전의 일이지만 경찰공무원으로서 음주 운전을 한 행동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음주 운전을 계기로 처신에 더욱 신중을 기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부적절한 처신을 했던 사실에 대해 거듭 사죄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이 차장은 전날 경찰위원회 임시회의에서 경찰청장 내정자 신분으로 확정됐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대통령 임명 등 절차를 거쳐 공식 취임한다. 현재 이 차장은 국회 청문회 준비팀을 꾸려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1982년 순경으로 경찰에 입문한 이 차장은 1989년 경찰 간부 후보 시험에 합격해 경위로 재임용됐다. 이 차장은 순경에서 시작해 모든 계급을 거쳐 경찰 총수 후보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자 경비·경호 분야에 밝은 '경비통'이라는 평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