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과학수사 연구원. 설립 이래 6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들의 조사 결과를 번복하는 재감정 결과를 내놨다. 완벽한 조사 결과? 가능할까? 착오는 존재한다. 중요한 것은 반성과 재확인이 중요한다? 4년 전, 서울의 한 유명 산부인과에서 산모가 분만 중 숨진 사건. 당시 의사 과실은 없다고 했던 국과수가 스스로 이를 뒤집은 것이다. K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내 한 산부인과 병원. 만삭의 30대 여성이 분만실 안으로 들어섭다. 그런데 몇 시간 뒤,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병원에 들이닥쳣다. 34살 박지연 씨가 분만 도중 갑자기 숨졌다. 현병철(故 박지연 씨 남편)은 "지금 생각해도 믿을 수가 없었죠. 34살에 젊은 건강한...너무 건강했거든요." 박 씨의 사망 직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당시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작성한 부검 감정서. 사인은 양수색전증, 즉 양수가 터지면서 심장과 폐혈관을 막아 결국 산모가 숨졌다는 것. 떄문에 의사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병원 측은 이를 근거로 유족들에게 오히려 소송을 제기했다. 현기정(故 박지연 씨 유족)은 "저희는 의사한테 어떤 보상을 해주세요, 라고 한적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병원 측이) '니네들한테 돈 못줘'라고 소송을 건 거잖아요." 그런데, 국과수 판단의 주요 근거였던 진료기록에서 석연치 않은 점들이 발견됐다. 사건 당일 작성된 1차 진료기록에는 숨진 박 씨가 9시 30분쯤 의식을 잃은 것으로 돼있지만, 같은 시간대, CCTV에 찍힌 화면에는 박 씨가 혼자 걸어다니고 있었다. 더구나 당시 담당 의사는 사복으로 갈아입은채 외출한 상태였다.
홍영균(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위원/변호사) 은 "자기가 안봤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산모의 모습을 본 것처럼 써놓거든요. 외출 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안맞는 거죠. 어색한 겁니다." 또 박 씨에게선 마취제인 프로포폴이 검출됐지만, 진료기록엔 마취 없이 진정제만 투여한 채 수술을 했다고 적혀있었다. 김덕경(삼성서울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 "약을 병행해서 쓰게 되면 각각의 약이 가지고 있는 심혈관계나 호흡억제 부작용이 더 시너지가 생겨요. 2.5배, 3배 이렇게 위험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자 국과수는 이례적으로 박 씨 사망에 대한 재감정에 나섰다. 그 결과 기존 감정의 근거였던 진료기록과 의사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에, 박 씨 사인이 양수색전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기존 감정 결과를 전면 뒤집은 것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 관계자(당시 재감정 담당) : "(최초) 감정을 할 때 제출된 자료들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죠. (전례가) 거의 없죠." 홍영균(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위원/변호사) : "1차 부검의견서에서 토대가 됐던 객관적인 자료들이 신빙성이 없다, 국과수의 부겸의견이 잘못 됐을 수도 있다라는 걸 인정한최초의 의견이거든요.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진료기록에 일부 착오가 있었다면서도 의료사고를 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국과수의 재감정 결과를 분석한 뒤 병원 측의 의료 과실 여부에 대한 재수사 착수를 검토하기로 했다. 박 씨가 숨진지 4년 반만에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이 다시 시작됐다.
현병철(故 박지연 씨 남편) : "나중에 우리 큰딸이...아빠...엄마 어떻게 죽었어? 그러면...제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진실만을 얘기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실을 밝히는 것은 살아 있어야 한다? 병원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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