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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밥

서울시 청년수당,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일에는?

by 밥이야기 2016.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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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대립과 갈등, 양극화는 아니겠지?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이 3일 험난한 출발을 했다. 결국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총총하게 희망의 별이 떠있지만 이음매가 없는 정부의 네트워크(그물)? 서울시는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듯이 이미 청년 2천8백여 명에게 지급한 1차 지원금을, 복지부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해서 되돌릴 생각은 전혀 없다. 복지부가 통보한 시정 기한은 오늘(4일) 오전 9시. 복지부는 오늘 서울시에 '직권취소'라는 최종 카드를 꺼낸다. 중앙정부의 직권취소가 내려지면 청년수당의 법률적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당장은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 서울시는 이를 피하기 위해서 대법원에 복지부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제소를 함과 동시에 사업이 지속력을 얻을 수 있도록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도 단기간 내에 대법원의 심리가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 청년들에 대한 다음달 2차 지원분은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이후, 대법원이 가처분도 받아들이고 본안 소송도 서울시의 손을 들어줄 경우 청년수당은 지속가능한 서울시의 사업이 된다. 하지만 복지부의 손을 들어줄 경우, 청년수당이란 서울시의 지원책은 중단되고 심지어 이미 지원한 금액에 대해선 환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이것 역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린 것. 서울시는 청년들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받은 돈을 다시 되돌려줘야 할 의무까진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조치는 당연하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와 복지부는 각각 법률자문을 통해 법정 다툼을 준비하고 있다. 그 사이에 청년은 빠져 있다. 복지부가 시정명령을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 모집 과정에서 내리지 않고 지급한 뒤 뒤늦게 내린 데 대해 강완구 사무국장은 “(시정명령을 내릴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시점에서 하려고 기다렸다”고 말했다. 청년수당을 받은 청년들이 겪을 혼선 등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셈이다. 서울시에 청년수당을 제안했던 청년단체들은 이날 복지부의 시정명령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청년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일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하지만 복지부는 청년정책을 내실화하고 신규 도입하기는커녕 청년정책을 새롭게 시도하는 지자체를 억압하고 있다”고 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임현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복지부가 서울시 정책에 부동의했다면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내용을 조정하도록 돼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합의절차에 지자체 참여 보장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