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밥

견미리 남편 주가조작, 구속한 이유?

by 밥이야기 2016. 8. 3.
728x90


지난 4월 27일, 배우 견미라 이름이 거론되었다? 무슨 이유일까?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로 부당이득을 취한 의혹을 받고 있는 코스닥 상장 제약사 보타바이오를 압수수색했다. 이 회사의 대주주는 탤런트 견미리(51)씨라고 한다. 과거 방송에서 공개된 견미리의 초호화 저택이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2월 방송된 TV조선 ‘솔직한 연예 토크 호박씨’에서 견미리의 저택이 공개됐다. 이날 방송분에서 한 기자는 “견미리의 럭셔리 대저택은 총 6층짜리(지하 2층, 지상 4층) 단독 주택”이라며 “방마다 거실이 딸린 정도의 넓은 규모를 자랑한다”고 전했다. 한편 견미리 측은 지난 22일 진행된 부당이득 관련 제약사 압수수색에 대해 “견미리 씨는 이번 수사의 대상도, 이 사건 핵심인물도 아니다"며 견미리 씨가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받은 주식은 단 1주도 매각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시세차익을 실현한 사실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보타바이오 임직원들이 2014년부터 수차례 진행된 3자배정 유상증자 과정에서 시세조종 등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타바이오는 2014년 11월 견씨 등을 대상으로 12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주당 1750원)를 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급등한 바 있다. 견씨는 보유 부동산을 보타바이오에 현물 출자하고 14억원 가량의 신주를 추가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회사 관계자들의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며 "견씨에 대한 소환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시간이 지나 중견 탤런트 견미리씨의 남편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견씨의 남편 이홍헌 전 파미셀 회장을 지난 달 30일 구속했다고 8월 2일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2014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부인 견씨가 대주주로 있는 코스닥 상장사 보타바이오의 주가를 부풀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40억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이 회사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호재성 정보를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띄운 것으로 파악했다. 견씨는 유상증자 참여와 함께 부동산 현물 출자로 주식을 취득해 대주주로 올라섰고 이씨도 증자 때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씨가 이 회사 내외부 관계자와 함께 허위공시에 가담해 주가를 끌어올리고 주식을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